•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온실, 보수공사 후 재개방 / 11.10.~ -


  문화재청 창경궁관리소(소장 김명준)는 ‘창경궁 대온실(등록문화재 제83호)’의 보수공사를 마치고 오는 10일부터 재개방한다.

 

  ‘창경궁 대온실’은 지난 2013년 문화재청이 자체적으로 시행한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결과에 따라 관람을 중단하고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년 3개월간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펼쳤다. 특히, 이번 보수공사에서는 타일 철거 과정에서 대온실 최초 준공 시에 사용된 영국제 타일 원형을 발견하여 해당 제조사의 1905년 책자를 근거로 보수하는 등 원형 복원에 힘썼다.

 

  ‘창경궁 대온실’은 창경궁 내에 자리한 건물로 1909년에 건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온실이다. 당시 일본 황실 식물원 책임자였던 후쿠바 하야토가 1907년에 설계하고 프랑스 회사가 시공했는데 당시에는 동양 최대의 규모였다고 한다. 일제가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 순종을 창덕궁에 유폐시킨 뒤 왕을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동물원과 함께 지은 것으로 아름다운 외관과 달리 아픈 역사가 담겨 있는 건축물이다. 대한제국 말기에 도입된 서양 건축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유일한 유산으로 인정받아 2004년 2월 6일에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대온실 내부에는 천연기념물 제194호 창덕궁 향나무, 통영 비진도 팔손이나무(제63호)와 부안 중계리 꽝꽝나무(제124호) 등 천연기념물 후계목과 식충식물류, 고사리류 등 70여 종의 다양한 식물을 전시하여 관람객을 맞이한다.
  * 후계목: 천연기념물 모수(母樹)에서 직접 채취하여 키워 낸 나무

 

  일부 공간은 민관 협력사업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하는 1호 문화재지킴이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후원으로 꾸몄다.

 

  문화재청 창경궁관리소는 앞으로 창경궁 대온실을 활용한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과 체험 행사를 통해 우리 궁궐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고궁의 관광자원 활성화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 문화재청 2017-11-0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965 의료용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 적용된 제품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구분 기준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4 38
4964 12월 1일부터 난임 약제 추가 건강보험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4 48
4963 2017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4 43
4962 금융꿀팁 200선-(18)-1 금융생활에 유용한 금융조회서비스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3 35
4961 명불허전 우체국택배, 서비스 평가 “최우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3 40
4960 추워진 날씨 보일러 가동 전 점검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3 53
4959 지방세 납부, 인터넷전문은행으로도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3 35
4958 ‘노후 가전제품 화재예방 무상점검’ 캠페인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3 63
4957 산란계 농가 계란 검사 결과, 부적합 계란 회수․폐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3 43
4956 롱패딩 사기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3 35
4955 2017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3 39
4954 BMW, 벤츠 리콜실시(총 20개 차종 9,543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3 40
4953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3 44
4952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항, 스스로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2 97
4951 국립공원 자원봉사 스마트폰으로 참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2 36
Board Pagination Prev 1 ...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 919 Next
/ 9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