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익신고자에게도 정신의학적 치료 지원된다

- 국민권익위·대한신경정신의학회, 10일 부패·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업무협약 -

 
□ 부패신고자에게 제공되던 정신의학적 치료 지원이 공익신고자에게로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 이하 학회)는 10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학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정신의학적 치료 지원을 확대하는 등 신고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해 더욱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는 학회의 도움을 받아 2010년부터 부패행위 신고 이후 직장 내 따돌림이나 피신고자의 협박편지 및 소송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의학적 치료를 받은 부패신고자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함에도 법상 구조금*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한 공익신고자가 있어 이들에 대해 지원 확대가 필요했다.
* 구조금이란 : 공익신고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아 치료비를 지출한 공익신고자에게 국가가 그 비용을 지급해주는 제도
 
□ 이에 국민권익위와 학회는 10일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해 진료비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고자 보호강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에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하고 상호 지원을 약속했다.
 
정신의학적 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부패‧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에 신청하면 된다.
 
□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부패‧공익신고자들이 신고 후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 등에 의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비용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7-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475 TV홈쇼핑 서비스 만족도, ‘주문 편리성’높고‘프로그램 차별성’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7 42
7474 일자리창출, 근로자 권익보호 등 위해 지방계약제도 개선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7 63
7473 2020년부터 공공‧사유시설 안전점검 결과 공개 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7 71
7472 경피용건조비씨지백신 회수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7 53
7471 2018년 사회조사(가족, 교육, 보건, 안전, 환경)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7 56
7470 2018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7 61
7469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8 74
7468 2018년 3/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8 78
7467 화재 대피통로에 폐기물 방치...“소방점검 해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9 103
7466 다자녀 가정, 자동차 검사수수료 부담 완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9 77
7465 11월 29일부터 모든 공연장 피난 안내 의무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9 52
7464 유통기한 변조 수입제품(파스타류, 잼류) 적발 및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9 52
7463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주의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9 64
7462 2018년 3/4분기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9 61
7461 가을 산불의 절반 이상은 입산자 실화…산행 시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9 56
Board Pagination Prev 1 ...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 918 Next
/ 9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