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익신고자에게도 정신의학적 치료 지원된다

- 국민권익위·대한신경정신의학회, 10일 부패·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업무협약 -

 
□ 부패신고자에게 제공되던 정신의학적 치료 지원이 공익신고자에게로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 이하 학회)는 10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학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정신의학적 치료 지원을 확대하는 등 신고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해 더욱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는 학회의 도움을 받아 2010년부터 부패행위 신고 이후 직장 내 따돌림이나 피신고자의 협박편지 및 소송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의학적 치료를 받은 부패신고자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함에도 법상 구조금*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한 공익신고자가 있어 이들에 대해 지원 확대가 필요했다.
* 구조금이란 : 공익신고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아 치료비를 지출한 공익신고자에게 국가가 그 비용을 지급해주는 제도
 
□ 이에 국민권익위와 학회는 10일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해 진료비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고자 보호강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에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하고 상호 지원을 약속했다.
 
정신의학적 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부패‧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에 신청하면 된다.
 
□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부패‧공익신고자들이 신고 후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 등에 의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비용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7-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368 학교마다 다른 교외체험학습 신청기간·보고서 제출기간 표준화 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5 128
7367 자동차등록, 이제는 대리인도 온라인으로 쉽고 편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5 75
7366 2019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7월 12일부터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2 87
7365 농업분야, 폭염·호우·태풍 피해예방 이렇게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2 80
7364 휴가철 캠핑용 식재료, 가공식품은 대형마트, 채소·정육류는 전통시장이 저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2 142
7363 한지붕 여러 사업자가 동시에 사용, 공유주방 허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1 89
7362 공공하수처리시설 유기물질 관리, 깐깐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1 112
7361 올 여름을 환경방학으로 보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1 96
7360 가정폭력범죄 피해 심각. 2018년 한 해 112 신고 248,660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1 115
7359 "정책검색부터 상담까지, '온라인 청년센터' 활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1 112
7358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홈택스로 간편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1 87
7357 여객·화물 자동차 운전 자격시험 당일 현장접수·응시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1 123
» 공익신고자에게도 정신의학적 치료 지원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1 70
7355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 약관을 미고지한 여행사에 손해배상”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1 107
7354 공정위 사칭한 해킹메일 유포에 따른 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1 111
Board Pagination Prev 1 ...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 964 Next
/ 96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