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0.) -
- △보건정책 관련 경력 없어도 4시간 이상 관련 교육 이수 시 금연지도원 위촉 가능토록 요건 완화 △과태료 부과 시 가중·감경기준 정비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금연지도원 위촉을 위한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등 내용의「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자격을 가진 일반인을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금연구역 내 흡연자 단속 지원 등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 금연지도원은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되어 해당 법인·단체의 추천을 받거나 3개월 이상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하나,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요건을 갖춘 지원자가 드물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장이 정하는 보건정책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하면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완화한다.


 ○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과태료 금액의 가중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였다.

□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금연지도원 자격 기준 중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으로 완화(안 제16조의5 제1항 제2호)

 ○ 과태료 금액을 늘릴 수 있는 경우를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구체화(별표5 제1호다목 및 라목)

□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금연구역 단속에 필요한 인력을 원활하게 모집하고, 엄격한 자격요건으로 그간 금연지도원에 위촉되지 못했던 일반 국민에게 지원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0-03-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608 '18.10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국 9.3만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46.4%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0 52
13607 '18.11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국 6.5만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13.8%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8 68
13606 '18.5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6.8만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20.3%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9 56
13605 '18.8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6.6만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31.7%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8 59
13604 '18.9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5 84
13603 '18년 6월말 은행권의 취약계층 우대 금융상품 지원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6 55
13602 '18년말 주민등록 인구 5,182만 6천명, 1년간 약 5만 명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5 64
13601 '19.11.14.부터 자동차보험 종합포털에서 자동차보험 가입부터 갱신시까지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3 55
13600 '19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6 43
13599 '19년 4월 이후 갱신되는 新실손의료보험에 대해 보험료 할인제도가 적용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30 54
13598 '19년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국 80.5만건, 서울 13.1만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3 108
13597 '19년 하반기부터는 사회초년생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은행대출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3 48
13596 '20.6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5 46
13595 '20.6월 기준,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9 32
13594 '2019년부터 이렇게달라집니다'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7 66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917 Next
/ 9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