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0.) -
- △보건정책 관련 경력 없어도 4시간 이상 관련 교육 이수 시 금연지도원 위촉 가능토록 요건 완화 △과태료 부과 시 가중·감경기준 정비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금연지도원 위촉을 위한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등 내용의「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자격을 가진 일반인을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금연구역 내 흡연자 단속 지원 등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 금연지도원은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되어 해당 법인·단체의 추천을 받거나 3개월 이상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하나,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요건을 갖춘 지원자가 드물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장이 정하는 보건정책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하면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완화한다.


 ○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과태료 금액의 가중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였다.

□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금연지도원 자격 기준 중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으로 완화(안 제16조의5 제1항 제2호)

 ○ 과태료 금액을 늘릴 수 있는 경우를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구체화(별표5 제1호다목 및 라목)

□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금연구역 단속에 필요한 인력을 원활하게 모집하고, 엄격한 자격요건으로 그간 금연지도원에 위촉되지 못했던 일반 국민에게 지원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0-03-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42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소독 안내(제2-1판) 배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1 45
8424 신규 전입신고 발생하면 집주인에게 문자 통보, 위장전입 막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0 38
8423 정부, 3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0 21
8422 마스크 5부제 시행 관련,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수수료 면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0 34
8421 임신테스트기, 일부 제품의 민감도 떨어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0 36
8420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0 42
» 금연지도원 충원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0 30
8418 바우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0 42
8417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0 23
8416 이륜차 배출가스 검사 시 의무보험 가입 전산 확인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0 27
8415 항공보안, 안전성은 높이고 불편은 줄이겠습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0 40
8414 태국행 여객기 사전 발열검사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0 50
8413 고속도로순찰대, 3월부터 화물차 집중관리에 나선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0 49
8412 깨알글씨 민원신청서, 읽고 쓰기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9 100
8411 거짓 부정한 의약품 허가 취소 및 처벌 근거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9 20
Board Pagination Prev 1 ...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 957 Next
/ 95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