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화장품 겉포장·샘플에도 사용기한 표시해야
권익위, 화장품 사용기한 표시 강화토록 권고
국민 개개인은 물론 아시아권 관광객 등이 다수 애용하는 우리 화장품에 대해 제품 겉포장에서 사용기한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구매편의와 이용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선될 전망이다.
< 제도개선 주요내용 >
 
 
 
국민의 생활필수품인 화장품의 겉포장(2차 포장)과 견본제품 등에 사용기한 표기가 없어 국민의 보건안전을 위협하고 상품반환, 환불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화장품 사용기한 의무표시를 개선하도록 권고함
 
현행화장품법10(화장품의 기재사항)에서는 1차 포장용기에만 사용기한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견본품 등에는 사용기한 표시의무가 없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최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화장품 의무표시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사용기한 확인을 위해서는 박스를 개봉해야 하는데 현재 매장이나 인터넷에서 화장품 구매시 박스(겉포장, 2차포장) 개봉이 금지되어 있어 사용기한 확인이 어렵고,
박스 개봉 이후에는 환불이나 반환도 안 되고 있어 이로 인한 민원 제기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화장품을 구매하였는데 이미 사용기한이 지난 상태로 배송되어 문의하였으나 포장을 개봉하여 반환, 환불이 어렵다고 함. - 국민신문고1AA-1401-000000('14. 1.)
 
또한 견본·비매품·소용량 화장품 등에 대한 사용기한 표시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샘플화장품 등에도 사용기한 표시, 화장품법일부개정안 발의 -‘12. 8. 김상희 의원
‘13년도 법령정비계획에 샘플화장품 사용기한 표시 정비추진 - ’13. 7. 법제처
 
특히, 최근 한류열풍으로 중국 등 외국 관광객의 화장품 구매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국 귀환 후 사용기한 경과 등의 문제 발생시 자칫 국산 화장품의 신뢰도 추락과 경쟁력 저하문제로 확대될 우려도 있다.
한국을 찾은 관광객, 방문 1순위는 명동, 가장 많은 관광객은 중국인으로 중국인 관광객의 86.7%가 화장품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 - ‘14. 10.31 언론보도
국산 화장품 셰셰 유커”...싹쓸이 쇼핑 덕에 가전매출 넘본다.- ‘14. 11.15 언론보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화장품 1·2차 포장용기별로 사용기한이 표기되도록 화장품법상의 의무기재사항을 정비하도록 하고
2차 포장용기와 견본·비매품·소용량 화장품 등에 대하여 사용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도의 조기정착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조·판매업체, 매장(/오프라인)에 대한 상품표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화장품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제품 신뢰도가 향상되어 대외경쟁력도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02-0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0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화장품 전환에 따른 제도적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2 98
199 화장솜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1 38
198 화장실 남녀분리는 의무예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4 67
197 화장실·발코니에서의 흡연에 따른 ‘담배연기 갈등’ 막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9 81
196 화장실용 화장지 비교정보 생산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8 23
195 화장품 가격 및 소비실태 조사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0 120
» 화장품 겉포장·샘플에도 사용기한 표시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3 252
193 화장품 과징금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9 66
192 화장품 관련 소비자피해, 계약·품질 등의 순으로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5 12
191 화장품 구입, 계약해지·청약철회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5 76
190 화장품 사용후기, 알고보니 위장 광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0 148
189 화장품 샘플을 정품으로 광고한 롯데홈쇼핑 제재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5 243
188 화장품 수출하기 전 해외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7 87
187 화장품 안전은 강화하고 규제는 개선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8 121
186 화장품 용기,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8 108
Board Pagination Prev 1 ... 908 90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91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