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겉포장·샘플에도 사용기한 표시해야 | ||||||||
권익위, 화장품 사용기한 표시 강화토록 권고 | ||||||||
□ 국민 개개인은 물론 아시아권 관광객 등이 다수 애용하는 우리 화장품에 대해 제품 겉포장에서 사용기한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구매편의와 이용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최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화장품 의무표시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가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사용기한 확인을 위해서는 박스를 개봉해야 하는데 현재 매장이나 인터넷에서 화장품 구매시 박스(겉포장, 2차포장) 개봉이 금지되어 있어 사용기한 확인이 어렵고,
박스 개봉 이후에는 환불이나 반환도 안 되고 있어 이로 인한 민원 제기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 화장품을 구매하였는데 이미 사용기한이 지난 상태로 배송되어 문의하였으나 포장을 개봉하여 반환, 환불이 어렵다고 함. - 국민신문고1AA-1401-000000('14. 1.)
❍ 또한 견본·비매품·소용량 화장품 등에 대한 사용기한 표시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샘플화장품 등에도 사용기한 표시, 「화장품법」일부개정안 발의 -‘12. 8. 김상희 의원
▲ ‘13년도 법령정비계획에 샘플화장품 사용기한 표시 정비추진 - ’13. 7. 법제처
❍ 특히, 최근 한류열풍으로 중국 등 외국 관광객의 화장품 구매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국 귀환 후 사용기한 경과 등의 문제 발생시 자칫 국산 화장품의 신뢰도 추락과 경쟁력 저하문제로 확대될 우려도 있다.
▲ 한국을 찾은 관광객, 방문 1순위는 명동, 가장 많은 관광객은 중국인으로 중국인 관광객의 86.7%가 화장품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 - ‘14. 10.31 언론보도
▲ 국산 화장품 “셰셰 유커”...싹쓸이 쇼핑 덕에 가전매출 넘본다.- ‘14. 11.15 언론보도
□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 우선 화장품 1차·2차 포장용기별로 사용기한이 표기되도록 「화장품법」상의 의무기재사항을 정비하도록 하고
2차 포장용기와 견본·비매품·소용량 화장품 등에 대하여 사용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 또한 제도의 조기정착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조·판매업체, 매장(온/오프라인)에 대한 상품표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제품 신뢰도가 향상되어 대외경쟁력도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