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화장품 겉포장·샘플에도 사용기한 표시해야
권익위, 화장품 사용기한 표시 강화토록 권고
국민 개개인은 물론 아시아권 관광객 등이 다수 애용하는 우리 화장품에 대해 제품 겉포장에서 사용기한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구매편의와 이용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선될 전망이다.
< 제도개선 주요내용 >
 
 
 
국민의 생활필수품인 화장품의 겉포장(2차 포장)과 견본제품 등에 사용기한 표기가 없어 국민의 보건안전을 위협하고 상품반환, 환불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화장품 사용기한 의무표시를 개선하도록 권고함
 
현행화장품법10(화장품의 기재사항)에서는 1차 포장용기에만 사용기한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견본품 등에는 사용기한 표시의무가 없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최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화장품 의무표시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사용기한 확인을 위해서는 박스를 개봉해야 하는데 현재 매장이나 인터넷에서 화장품 구매시 박스(겉포장, 2차포장) 개봉이 금지되어 있어 사용기한 확인이 어렵고,
박스 개봉 이후에는 환불이나 반환도 안 되고 있어 이로 인한 민원 제기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화장품을 구매하였는데 이미 사용기한이 지난 상태로 배송되어 문의하였으나 포장을 개봉하여 반환, 환불이 어렵다고 함. - 국민신문고1AA-1401-000000('14. 1.)
 
또한 견본·비매품·소용량 화장품 등에 대한 사용기한 표시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샘플화장품 등에도 사용기한 표시, 화장품법일부개정안 발의 -‘12. 8. 김상희 의원
‘13년도 법령정비계획에 샘플화장품 사용기한 표시 정비추진 - ’13. 7. 법제처
 
특히, 최근 한류열풍으로 중국 등 외국 관광객의 화장품 구매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국 귀환 후 사용기한 경과 등의 문제 발생시 자칫 국산 화장품의 신뢰도 추락과 경쟁력 저하문제로 확대될 우려도 있다.
한국을 찾은 관광객, 방문 1순위는 명동, 가장 많은 관광객은 중국인으로 중국인 관광객의 86.7%가 화장품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 - ‘14. 10.31 언론보도
국산 화장품 셰셰 유커”...싹쓸이 쇼핑 덕에 가전매출 넘본다.- ‘14. 11.15 언론보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화장품 1·2차 포장용기별로 사용기한이 표기되도록 화장품법상의 의무기재사항을 정비하도록 하고
2차 포장용기와 견본·비매품·소용량 화장품 등에 대하여 사용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도의 조기정착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조·판매업체, 매장(/오프라인)에 대한 상품표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화장품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제품 신뢰도가 향상되어 대외경쟁력도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02-0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03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현황('15.1.20)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2 213
13702 24개 사업자의 블로그를 통한 기만적 광고행위에 대한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3 226
13701 대포통장 증가 금융사에 대한 점검 및 대응책 조속 추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3 239
13700 과도한 온도상승 전기찜질기 등 결함보상(리콜)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3 245
13699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3 255
13698 애완견 물림 사고, 가정에서 10세 미만 어린이에게 많이 발생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3 359
13697 한국암웨이(주) 언더싱크 정수기 급수관 자발적 무상점검·교환 등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3 280
13696 잡코리아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6 215
13695 2014년 항공여객 8천만 명 돌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6 219
13694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관리 강화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6 220
13693 “ 안전한 먹을거리로 국민행복을 이끌겠습니다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6 209
13692 의약품 중 비의도적 유해물질 위해평가 결과 발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6 242
13691 「의료기기 품목의 소분류 및 등급」제정 공고 행정예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6 232
13690 자동차 혼유사고 관련 분쟁사례 및 운전자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7 227
13689 임대주택 리츠, 개인으로 투자저변 확대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7 24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