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응급환자 전용 중환자실과 전문인력을 갖춘 권역응급의료센터, 전국 어디에서나 1시간내 도달가능하도록 41개까지 확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권역응급의료센터 인력, 시설 기준 업그레이드하고 개소 수 늘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신설

권역응급의료센터 의료진은 직종, 전문의/전공의 여부 등을 환자 알 수 있도록 해야

중증응급환자 A씨의 사례

11일(日) 새벽 2시 여수시에 거주하는 A씨(48세, 남)는 갈증에 물을 마시러 일어났다가 갑자기 가슴에 쥐어짜는듯한 통증을 느끼며 쓰러졌다. 부인이 119를 통해 신고했으나 인근에는 24시간 응급의학전문의가 대기하며 중증응급환자를 볼 수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없었다. 근처 응급실로 갔더니, 큰 병원으로 옮기라고 하여 1시간 40분동안 달려 가장 가까운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전남대병원까지 갔지만, 골든타임을 놓쳐 숨지고 말았다.

앞으로는 여수․순천지역을 비롯한 9개 지역에 일요일 새벽 3시에도 응급수술이 가능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새로 생긴다.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하는 것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도 대폭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중증응급환자가 전문인력이 없거나 병실이 없어서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응급 수술이 필요한 중증환자 수용거부 원인 ① 중환자실 부족(40%) ② 수술팀 부재(32%) 등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24시간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인력․장비를 갖춘 "권역응급의료센터"가 현행 20개소에서 향후 41개소까지 확대한다.

현재는 "권역"의 개념이 행정구역(16개 시도)에 따라 인위적으로 나뉘어 있으나, 이를 생활권 중심의 29개 권역으로 개편된다.

- 개편된 권역별로 인구수, 도달시간 등을 고려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해 현재 20개에서 2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개편방안이 완성되면, 1시간 이내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도달 가능한 인구는 전인구의 97%까지 확대되고, 면적기준으로는 73.6%까지 확대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항상 응급의학전문의가 상주하고 응급환자 전용의 중환자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내 적절한 응급처치와 수술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별첨 : 응급의료 권역구성 및 권역별 권역응급의료센터 적정개소수

<권역센터 확대에 따른 접근성 개선 효과>

1시간 이내 권역센터 도달가능 지역 - 첨부파일 참조

<권역센터 확대에 따른 접근성 개선 효과>
지역 현재 권역 향후 권역
서울 1개 4개
부산·경남 2개 (부산, 창원) 3개 (진주 추가)
광주·전남 2개 (광주, 목포) 3개 (순천 추가)
강원 2개 (원주, 강릉) 3개 (춘천 추가)
대구·경북 2개 (대구, 안동) 4개 (포항·구미 추가)
충남·전북 2개 (천안, 전주) 3개 (익산 추가)

* 빗금친 영역은 권역센터 확대에 따른 접근성 개선지역

* 1시간 내 권역센터에 도달가능 인구 92% -> 97%, 지역(면적) 53.9% -> 73.6%

또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시설·장비·인력기준이 개정되어 중증응급환자 수용능력이 강화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는 24시간 응급의학전문의가 상주하여 중증응급환자는 전문의가 직접 진료하며, 응급실 내에서도 중환자실 수준의 환자 모니터링과 간호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병상이나 수술팀이 없어 중증응급환자가 여러 병원을 떠돌지 않도록 응급중환자실 병상을 확충하고 10개 주요 진료과의 당직전문의팀도 24시간 가동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의료진은 직종, 전문과목, 전문의/전공의 여부를 환자들이 알 수 있게 명찰을 패용하도록 하여 환자의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의가 진찰할 경우의 건강보험 수가도 함께 개선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개정안>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개정안>
구분 현행 권역센터 기준 개정된 권역센터 기준
응급의학 전문의 응급의학전문의 2-4인 응급의학전문의 5인이상
환자 1만명당 1인추가
간호인력 15인 이상 25인 이상
환자 5천명당 3인추가
응급실내 시설 - 응급실 내 중환자구역 10병상(음압격리실 포함)
응급 중환자실 20 병상 20 병상 + α
전문과목 당직전문의 관련 기준 없음 10개 진료과 당직체계

이번 개정안은 지난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맞물려 진행되는 것이다.

동 법률개정안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를 하도록 기능을 부여하고,

이보다 작은 규모의 응급실인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중증응급환자를 볼 수 없어 전원시켜야 하는 경우에는 시간을 끌지 말고 신속히 전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현행 전달체계 > < 개선된 전달체계 >
권역센터 (20개소) 명확한 기능구분 없음 권역센터 (41개소)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 권역내 중증응급환자의 적극적 수용
지역센터 (121개소)
지역센터 (100개소) 경증환자의 진료, 중증응급환자 초기 응급처치와 신속한 이송
지역기관 (279개소) 지역기관 (279개소)

보건복지부는 민간병원이 응급의료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여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건강보험 응급의료 수가를 함께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응급실은 24시간 가동되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은 많이 들지만 심야시간에는 환자가 적어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민간병원은 의료진과 시설을 최소한으로만 가동해왔다.

건강보험의 응급의료 투자 규모를 대폭 늘리되, 각 응급의료기관이 중증응급환자 진료 등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하여 차등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모든 응급의료기관은 3년마다 실적을 평가받고 재지정 되거나 탈락되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의학적 특성이 성인과 달라 의료진이 기피하는 소아응급환자를 위해 소아전문응급센터가 구축된다.

현재 소아응급환자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소아전용응급실의 시설·장비·인력을 확충하여 소아전문응급센터로 전환하고, 지방국립대 어린이병원 등의 소아전문응급센터 운영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소아응급환자를 위해 운영기준
구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기준
시설 소아응급환자를 위한 별도 응급실 운영
응급실내 최소 8병상, 소아중환자실 3병상 확보
장비 연령에 따른 다양한 크기의 장비 구비
인력 (전담의사) 전담전문의 2인, 3년차 이상 레지던트 2인 이상
소아응급환자 1만명당 전담전문의 1인 추가
(전담간호사) 10인 이상, 소아응급환자 5천명당 3인 추가
진료실적 연간 소아응급환자 12천명 이상, 소아 수술 1,000건 이상

보건복지부에서는 응급의료체계 개편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1.26(월) 입법예고하고,

개정안 공포 후 상반기 내에 신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공모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2015-01-2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4 식품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감 여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8 288
113 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관련 정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8 252
112 어린이집 아동학대 공익신고로 바로 잡으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8 292
111 소비자안전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사업 과제 대국민 공모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7 291
110 아기수첩 부착용 스티커 라벨 제공으로 백신 접종 이력관리가 편리해진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7 292
109 새해부터 달라지는 농업분야 세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7 289
108 「자궁근종」최근 4년간 50대 이상 여성환자 비중 증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7 293
» 응급환자 전용 중환자실과 전문인력을 갖춘 권역응급의료센터, 전국 어디에서나 1시간내 도달가능하도록 41개까지 확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7 397
106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7 435
105 임대주택 리츠, 개인으로 투자저변 확대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7 311
104 자동차 혼유사고 관련 분쟁사례 및 운전자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7 307
103 「의료기기 품목의 소분류 및 등급」제정 공고 행정예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6 300
102 의약품 중 비의도적 유해물질 위해평가 결과 발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6 312
101 “ 안전한 먹을거리로 국민행복을 이끌겠습니다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6 265
100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관리 강화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6 279
Board Pagination Prev 1 ... 943 944 945 946 947 948 949 950 951 952 ... 955 Next
/ 95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