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치매보험 중 경증치매 보장 상품은 4.9%에 불과

- 치매보험 선택시 보장범위(중증·경증), 보장기간(80세 초과)에 유의해야 -

속한 고령화와 함께 치매환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는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치매진료비에 대비하기 위해 치매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현행 치매보험은 가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시판 중인 103치매보험상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증치매를 보장하는 치매보험상품은 4.9%에 불과

조사결과, 103개 치매보험상품 중 경증치매를 보장하는 상품은 5(4.9%) 불과했다. 2015년 기준 중증치매환자 비율은 전체 치매환자의 15.8%이고, 나머지 84.2%의 치매환자들은 치매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보장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20146월 치매보험의 보험금 지급비율은 1% 수준에 머물러 있다.

중증치매 발생률은 80세 이후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치매보험으로 실질적인 보장혜택을 받으려면 경증치매를 포함하여 보장기간이 80세를 초과하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중증치매환자의 사고 시 환자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필요

치매환자는 자살, 폭력 등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증치매환자의 경우 심신상실상태에서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치매관리법의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중증치매환자가 발생시킨 인적·물적 사고에 대해 자신이 가입한 보험상품을 통해 본인 및 가족의 위험을 보장받음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줄여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2

따라서 치매보험 가입자의 경우 기존의 진단비나 간병비를 지원받는 차원을 넘어, 중증치매환자의 인적·물적 사고 유발 시 환자 본인 또는 가족의 위험(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단기 배상책임보험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치매보험상품 소비자불만의 절반(45.5%) 불완전판매로 인해 발생

최근 3년간(‘13~’16.6)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치매보험 관련 소비자불만이 총 99 접수됐는데, 치매보장 범위를 포함한 상품 설명 미흡 등 불완전판매로 인한 불만이 45(45.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보험금 지급 지연·거부 16(16.2%), 계약의 효력 변경·상실치매등급에 대한 불만이 각각 8(8.1%) 순이었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 : 공정위가 운영하고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국내 유일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처리시스템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보험급 지급사유를 경증치매상태로 확대한 보험상품 개발·출시 중증치매환자의 사고 유발 시 보험사가 위험을 보장하는 배상책임보험 마련 불완전판매 개선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관계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치매보험상품 선택 시에는 경증치매(CDR척도 1~2) 및 중증치매(CDR척도 3점 이상) 보장이 가능하며 경증치매 또는 중증치매로 진단 확정 시 진단비가 많은 보험상품을 선택하고 80세 이후에도 보장이 지속되는 보험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2016-08-0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88 설 명절, 올바른 식.의약품 구매 요령 등 안전정보 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3 99
1987 농수산식품 원산지표시 확대로 국민 알권리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3 97
1986 정부3.0으로 금융사기 피해 크게 줄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3 92
1985 볼보그룹코리아(주) 트럭, 덤프트럭 시정조치(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3 253
1984 설 선물세트, 유통업태별 가격 비교 후 구입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3 142
1983 네일숍에서 사용 중인 일부 젤 네일 제품 ‘안티몬’ 허용기준 초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3 206
1982 일상 생활 중 보험사기 유혹에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3 144
1981 설 명절 틈탄 대출빙자 '그놈목소리'를 조심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3 89
1980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2 84
1979 한국소비자원장, 설 명절 맞아 서민 생활물가 동향 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2 105
1978 술 품질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기준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2 91
1977 볼보트럭, 스카니아, 가와사키 리콜 실시 및 다카타社 에어백 리콜 재통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2 100
1976 '16.1월중(~27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2 169
1975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올해부터 감사前 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2 122
1974 고수익으로 유인하는 무인가 금융투자업체에 유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2 85
Board Pagination Prev 1 ...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