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치매보험 중 경증치매 보장 상품은 4.9%에 불과

- 치매보험 선택시 보장범위(중증·경증), 보장기간(80세 초과)에 유의해야 -

속한 고령화와 함께 치매환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는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치매진료비에 대비하기 위해 치매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현행 치매보험은 가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시판 중인 103치매보험상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증치매를 보장하는 치매보험상품은 4.9%에 불과

조사결과, 103개 치매보험상품 중 경증치매를 보장하는 상품은 5(4.9%) 불과했다. 2015년 기준 중증치매환자 비율은 전체 치매환자의 15.8%이고, 나머지 84.2%의 치매환자들은 치매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보장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20146월 치매보험의 보험금 지급비율은 1% 수준에 머물러 있다.

중증치매 발생률은 80세 이후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치매보험으로 실질적인 보장혜택을 받으려면 경증치매를 포함하여 보장기간이 80세를 초과하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중증치매환자의 사고 시 환자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필요

치매환자는 자살, 폭력 등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증치매환자의 경우 심신상실상태에서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치매관리법의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중증치매환자가 발생시킨 인적·물적 사고에 대해 자신이 가입한 보험상품을 통해 본인 및 가족의 위험을 보장받음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줄여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2

따라서 치매보험 가입자의 경우 기존의 진단비나 간병비를 지원받는 차원을 넘어, 중증치매환자의 인적·물적 사고 유발 시 환자 본인 또는 가족의 위험(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단기 배상책임보험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치매보험상품 소비자불만의 절반(45.5%) 불완전판매로 인해 발생

최근 3년간(‘13~’16.6)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치매보험 관련 소비자불만이 총 99 접수됐는데, 치매보장 범위를 포함한 상품 설명 미흡 등 불완전판매로 인한 불만이 45(45.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보험금 지급 지연·거부 16(16.2%), 계약의 효력 변경·상실치매등급에 대한 불만이 각각 8(8.1%) 순이었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 : 공정위가 운영하고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국내 유일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처리시스템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보험급 지급사유를 경증치매상태로 확대한 보험상품 개발·출시 중증치매환자의 사고 유발 시 보험사가 위험을 보장하는 배상책임보험 마련 불완전판매 개선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관계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치매보험상품 선택 시에는 경증치매(CDR척도 1~2) 및 중증치매(CDR척도 3점 이상) 보장이 가능하며 경증치매 또는 중증치매로 진단 확정 시 진단비가 많은 보험상품을 선택하고 80세 이후에도 보장이 지속되는 보험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2016-08-0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87 학교 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등 어린이 기호식품 합동점검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9 99
1886 닛산, 다임러트럭, 푸조 등 리콜 실시(총 7개 차종 4,766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9 99
1885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총 가입금액 2조원 돌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6 99
1884 금감원, 보험설계사 등 보험사기 브로커에 대한 기획조사로 혐의자 104명, 128억원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5 99
1883 「유방암」진료인원수 꾸준히 증가, 암검진 통한 조기발견 중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5 99
1882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과 연비과장 으로 5개 차종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8 99
1881 “혼자 관리하기 힘든 고혈압·당뇨, 동네의원과 함께 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7 99
1880 '16년 말 기준 도시개발구역 ‘전국 418개’ 지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9 99
1879 내년 7월부터 화장품에 미세플라스틱 사용 금지 추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9 99
1878 환자 동의 시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1 99
1877 한국의 소비자역량 꾸준히 향상, ’14년 대비 1.5점 상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0 99
1876 시중 유통 일부 일산화탄소경보기 성능 미흡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6 99
1875 "2018∼2028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99
1874 국민권익위,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 여부는 노무제공의 실질을 살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2 99
1873 다양한 교통수단의 검색·예약·결제 서비스를 하나의 앱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07 99
Board Pagination Prev 1 ...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