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아동학대 인천 어린이집,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실시 예정

금번 아동학대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 수립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인천시 연수구 어린이집의 아동폭력사건에 대하여 지자체 및 관할경찰서와 함께 철저하게 조사하여, 해당 어린이집 및 관련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련법령상의 행정처분>

* 아동복지법 제17조의 아동학대행위 시에는 1년이내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폐쇄 가능

* 영유아보육법 48조에 따라 원장 또는 보육교사에게 자격취소 가능

* 아동학대등으로 벌금형이상 받은 경우에는 해당자는 10년간 설치운영 불가

아울러 피해아동 및 같은 반 아동모두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금번 아동폭력사태가 다시는 어린이집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법령 및 행정적 조치를 담은 특단의 어린이집아동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책에는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우수한 보육교직원 확보를 위한 보육교직원 양성체계와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보육교직원에 대한 학대예방 등 인성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아울러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부모모니터링단을 활성화하고 CCTV 설치 의무화 등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div class="viewBox">

사건 개요

  • 지난 1.8.(목) 낮 12:50경 인천시 연수구의 민간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만 4세 아동이 점심시간에 김치를 안 먹고 남긴다는 이유로 김치를 먹도록 했으며, 아동이 삼키지 못하고 뱉어내자 머리 부위를 손으로 때려 바닥에 쓰러진 사건으로서,
  • 같은반 아동이 자기 부모에게 알리면서, 1.12. 10시경 보호자가 어린이집을 방문, CCTV로 아동학대 장면 확인 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 이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학대사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인천 연수경찰서에서 어린이집 내에 설치된 CCTV 녹화내용을 바탕으로 관련자를 소환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음

[보건복지부 2015-01-1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67 아우디, 포드, BMW, 푸조, 볼보, 야마하 리콜실시(총 25개 차종 12,779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1 36
5066 “반려견 목줄 미착용·배변 방치 싫어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1 119
5065 “민원에도 품위가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0 35
5064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0 34
5063 국외여행상품의 정보제공 개선으로 소비자권익 향상 기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0 36
5062 치매 발병 조기예측 모델 개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0 42
5061 운전 중 전광판·내비게이션에 119차량 보이면 ‘양보해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0 37
5060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3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9 43
5059 일반고 3학년 재학생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한 직업훈련 서비스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9 30
5058 농식품 원산지표시 상습위반자 최고 5배 과징금 부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9 30
5057 물류시설 지을 때 내진설계기준 충족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9 34
5056 나도 모르게 찍힌 영상, 삭제 요구 가능해 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9 33
5055 자동차사 인증 불법행위 사후제제 강화…대기법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9 29
5054 ‘나에게 필요한 복지정책’이 궁금할 때 3자리만 기억하세요! ´129´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9 40
5053 2018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17년 119만원에서 11만원 오른 130만원(단독가구 기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9 41
Board Pagination Prev 1 ...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