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해상펜션, 안전사각지대 놓여
- 바다 추락, 화재 발생 시 인명사고 우려
최근 낚시와 캠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해상펜션이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으나 안전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이용객의 주의가 요구된다.
해상펜션은 해수면에 숙박을 하면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설치된 부유식 시설물로, 2016년 4월 기준 전국 63개 유어장(遊漁場; 어촌 공동어장)에 187곳이 등록된 것으로 추산된다. 육지에서 떨어진 해상에 고립되어 있어 바다 추락이나 화재 발생 등의 사고 시 신속한 구조가 어렵고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나 관련 안전기준은 미비한 실정이다.
※ 가두리·축제식 낚시터는「수산업법」, 낚시터업 허가 낚시터(수상·육상시설물 포함)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난간·통로, 전기·가스설비, 구명·소방 등에 관한 안전기준을 두고 있으나, 해상펜션은 가두리·축제식 낚시터가 아니며 낚시터업 허가도 따로 받고 있지 않음.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전국 30개 유어장 내 51개 해상펜션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하였다.
▣ 난간·통로의 추락·미끄럼 방지시설 미비
먼저 추락 관련 위해요인을 살펴본 결과, 절반이 넘는 27곳(52.9%)의 추락 방지용 난간 높이가 1m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았다. 또한 난간 살 간격은 조사대상 모두 10cm를 넘을 정도로 넓었으며, 대다수인 39곳(76.5%)의 승선입구에 개폐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용객의 추락이 우려되었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상 낚시터업 허가 낚시터(수상시설물)의 경우 추락 방지용 난간 높이는 1m 이상이어야 하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건축 관련 기준의 난간 살 간격은 10cm 이하임.
또한, 절반이 넘는 29곳(56.9%)의 통로 폭이 1.5m에 미치지 못했고, 5곳(9.8%)의 통로 바닥은 물기·물때 등으로 미끄러지기 쉬웠으며, 16곳(31.4%)은 통로에 조명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조도가 낮은 백열등을 사용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 통로 폭 1.5m 확보는 가두리·축제식 낚시터에 대해, 통로 미끄럼방지 조치 및 충분한 조명 설치는 낚시터업 허가 낚시터(수상시설물)에 대해 마련되어 있음.
▣ 전기·가스설비 불량하여 화재 발생 우려
한편, 전기를 설비한 44곳 중 5곳(11.4%)은 누전차단기가 열린 채 방치되어 있거나 전선이 물·습기에 노출되어 있었다. 가스를 설비한 33곳 중 11곳(33.3%)은 가스통이 직사광선에 노출되어 있거나 고정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 낚시터업 허가 낚시터(수상시설물)는 전기설비 기준으로 배치장소 적절, 가스설비 기준으로 가스용기의 직사광선 노출 금지, 고정장치 설치, 직립보관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일부 해상펜션은 구명조끼·구명부환·소화기 부족
바다 추락이나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 대응에 필수적인 구명조끼·구명부환·소화기가 부족한 곳도 있었다. 조사대상 중 7곳(13.7%)이 정원의 120%에 미달하는 구명조끼를, 9곳(17.6%)은 2개 미만의 구명부환을 구비하고 있었다. 특히, 절반이 넘는 26곳(51.0%)이 2개에 미달하는 소화기를 구비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었다.
※ 낚시터업 허가 낚시터(수상시설물)의 경우 구명조끼는 정원의 120% 이상, 구명부환 및 소화기는 각 2개 이상 확보해야 함.
한편, 야간에 어선과의 충돌 방지를 위해 해상펜션의 위치를 알리는 신호등은 15곳(29.4%)이 갖추지 않았고, 유사시 육지로부터의 연락을 수신하는 방송시설은 대부분의 업소(50곳, 98.0%)에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낚시터업 허가 낚시터(수상시설물)는 전 구역에 비상상황 등을 알리는 방송시설 및 정박을 알리는 백등 1개를 설치해야 함.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상펜션 안전기준 마련 및 관리 강화를 관련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상펜션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음주·야간낚시 자제, 화기사용 주의 등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201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