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위험천만 해상펜션, 안전사각지대 놓여

- 바다 추락, 화재 발생 시 인명사고 우려

최근 낚시와 캠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해상펜션이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으나 안전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이용객의 주의가 요구된다.

해상펜션은 해수면에 숙박을 하면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설치된 부유식 시설물로, 20164월 기준 전국 63개 유어장(遊漁場; 어촌 공동어장)187곳이 등록된 것으로 추산된다. 육지에서 떨어진 해상에 고립되어 있어 바다 추락이나 화재 발생 등의 사고 시 신속한 구조가 어렵고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나 관련 안전기준은 미비한 실정이다.

가두리·축제식 낚시터는수산업법, 낚시터업 허가 낚시터(수상·육상시설물 포함)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난간·통로, 전기·가스설비, 구명·소방 등에 관한 안전기준을 두고 있으나, 해상펜션은 가두리·축제식 낚시터가 아니며 낚시터업 허가도 따로 받고 있지 않음.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전국 30개 유어장 내 51개 해상펜션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하였다.

난간·통로의 추락·미끄럼 방지시설 미비

먼저 추락 관련 위해요인을 살펴본 결과, 절반이 넘는 27(52.9%)의 추락 방지용 난간 높이가 1m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았다. 또한 난간 살 간격은 조사대상 모두 10cm를 넘을 정도로 넓었으며, 대다수인 39(76.5%)의 승선입구에 개폐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용객의 추락이 우려되었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상 낚시터업 허가 낚시터(수상시설물)의 경우 추락 방지용 난간 높이는 1m 이상이어야 하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건축 관련 기준의 난간 살 간격은 10cm 이하임.

1

또한, 절반이 넘는 29(56.9%)의 통로 폭이 1.5m에 미치지 못했고, 5(9.8%) 통로 바닥은 물기·물때 등으로 미끄러지기 쉬웠으며, 16(31.4%)은 통로에 조명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조도가 낮은 백열등을 사용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통로 폭 1.5m 확보는 가두리·축제식 낚시터에 대해, 통로 미끄럼방지 조치 및 충분한 조명 설치는 낚시터업 허가 낚시터(수상시설물)에 대해 마련되어 있음.

2

전기·가스설비 불량하여 화재 발생 우려

한편, 전기를 설비한 44곳 중 5(11.4%)은 누전차단기가 열린 채 방치되어 있거나 전선이 물·습기에 노출되어 있었다. 가스를 설비한 33곳 중 11(33.3%) 가스통이 직사광선에 노출되어 있거나 고정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낚시터업 허가 낚시터(수상시설물)는 전기설비 기준으로 배치장소 적절, 가스설비 기준으로 가스용기의 직사광선 노출 금지, 고정장치 설치, 직립보관 등을 규정하고 있음.

3

일부 해상펜션은 구명조끼·구명부환·소화기 부족

바다 추락이나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 대응에 필수적인 구명조끼·구명부환·소화기가 부족한 곳도 있었다. 조사대상 중 7(13.7%)이 정원의 120%에 미달하는 구명조끼를, 9(17.6%)2개 미만의 구명부환을 구비하고 있었다. 특히, 절반이 넘는 26(51.0%)2개에 미달하는 소화기를 구비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었다.

낚시터업 허가 낚시터(수상시설물)의 경우 구명조끼는 정원의 120% 이상, 구명부환 및 소화기는 각 2개 이상 확보해야 함.

한편, 야간에 어선과의 충돌 방지를 위해 해상펜션의 위치를 알리는 신호등은 15(29.4%)이 갖추지 않았고, 유사시 육지로부터의 연락을 수신하는 방송시설은 대부분의 업소(50, 98.0%)에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낚시터업 허가 낚시터(수상시설물)는 전 구역에 비상상황 등을 알리는 방송시설 및 정박을 알리는 백등 1개를 설치해야 함.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상펜션 안전기준 마련 및 관리 강화를 관련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상펜션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음주·야간낚시 자제, 화기사용 주의 등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2016-07-2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828 해외여행 시 브루셀라증 감염 주의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1 112
2827 고속도로 휴게소 대표음식, 기름값 '정보 앱'으로 간편하게 확인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1 90
2826 국가인증농식품도 알고, 기념품도 받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1 77
2825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불법 고금리 피해 예방 10계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1 78
2824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및 할부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1 81
2823 상조업체 폐업 증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1 89
2822 배달앱 추천 음식, 알고보니 광고 상품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1 84
2821 아르헨티나산 식품용 밀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 불검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9 71
2820 카드뮴 기준초과 검출 수입 ‘냉동갯가재살’ 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9 119
2819 금속성이물 기준 초과 검출된 모링가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9 115
2818 도로명주소 더 쉽고 정확히 검색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9 86
2817 2016년 7월 29일, 환자안전법 시행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9 74
2816 레지오넬라증 증가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냉각수 관리 철저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9 74
2815 2016년6월 및 상반기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9 136
» 위험천만 해상펜션, 안전사각지대 놓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9 131
Board Pagination Prev 1 ...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