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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7월 21일(월)부터 10월 23일(목)까지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 참여하는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7월 21일(월) 9시부터 8월 31일(일) 24시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이하 ‘비대면 조사’)’를 먼저 진행한다.

 ○ 이후,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방문 조사(9.1. ~ 10.23.)를 진행할 예정이다.

□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위치기반(GPS)으로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하며, 이 경우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하여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할 수 있다.

 ○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2022년 최초로 도입된 비대면 조사는 2024년에 799만 명이 참여해, 2023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하는 성과를 보인 바 있다.

    * ’22년20만 8,674명 → ’23년420만 9,859명 → ’24년 799만 2,460명

□ 올해는 더욱 편리하게 비대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 방법을 ‘간편인증’ 외에 ‘모바일 신분증*’을 추가하는 등 조사 방식을 개선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국가보훈등록증·재외국민 신원확인증

 ○ 또한, 비대면 조사 기간을 2024년보다 6일을 늘리고, 해당 기간 동안 ‘정부24’ 앱에 접속하면 바로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용 페이지를 운영할 예정이다.

 ○ 참고로, ‘정부24’가 ‘정부24+’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정부24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위치정보(GPS)가 확인될 수 있도록 휴대폰 환경설정에서 정부24 앱의 위치 접근 권한을 허용해야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 비대면 조사 기간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인 경우에는 방문 조사가 진행된다.

 ○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그리고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 특히, ‘복지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세대*에 해당하는 복지위기가구의 사실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공유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데에 활용할 예정이다.

    * 장기 체납 등 위기 징후 정보를 통해 선별된 대상자 중 연락 두절 등 사유로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를 요청한 세대

□ 이·통장 방문 조사 결과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사항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추가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수정(10.24. ~ 11.20.)하게 된다.

    * 거주지 이동 후 전입신고 하지 않은 자,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등

□ 김민재 차관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주택, 선거, 과세 등 다양한 정책 수립에 기본자료가 되는 중요한 조사”라며, “7월 21일부터 시작되는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25-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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