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SNS 광고, 소비자 불만 많고 청소년의 불법·유해 정보 노출 우려도 있어

- SNS 광고 차단 서비스 제공 등 선택권 확대 필요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가 효율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과도한 상업 광고와 일부 불법·유해 정보의 유통 경로로 악용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SNS란 사회관계망 서비스라고도 하며 이용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 그리고 인맥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생성하고 강화시켜주는 온라인 플랫폼을 의미함.

과도한 상업적 게시물 불만, 10대의 상당수 불법·유해 정보 접해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주요 5* SNS를 이용하며 광고를 접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 정도가 하루 평균 최소 6편 이상의 광고를 보고 있고(47.0%, 235), 다른 매체에 비해 광고가 많다(49.6%, 248)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대상 SNS(5) :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밴드(서비스 개시 순)

1

소비자가 자주 접하는 SNS 광고 유형으로는 92.8%(464)상품 및 쇼핑몰 광라고 답했으며, 그 다음이 (App) 설치 광고’(72.0%, 360)였다. 특히, 25.2%(126)는 사설 도박, 음란물, 성매매 알선 등 불법·유해 정보를 접한다고 답했고, 이 중에는 10대 응답자도 27.8%(35)나 포함되어 있었다.(중복응답)

그러나 ‘SNS상 불법·유해 정보 모니터링 등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응답은 4.6%(23)에 불과했고, 이용하는 SNS의 신고서비스를 통해 불법·유해 정보를 신고(98)했을 때, 게시물 삭제 등 처리가 되었다는 응답은 21.4%(21)에 그쳐 사업자의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되었다.

SNS 광고 차단 서비스 미비하고, 신고 메뉴 찾기 어려워

한편, SNS 상의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들이 불필요한 광고를 접하게 되어도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2

5개 조사대상 업체 중 광고 차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유료(30, 2,000)로 제공하는 밴드가 유일 했다. 나머지 4개 업체는 광고 숨기기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이미 광고를 보고 난 후 해당 광고만 보이지 않게 하는 사후조치에 불과하여 광고 차단과는 거리가 있었다.

* 화면 : 밴드 앱 실행 - 설정 - 고객지원 - ADFREE 선택 화면

불법·유해 정보에 대해서는 5개 업체 모두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게시물 우측 상단의 작은 버튼을 눌러야 신고메뉴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어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찾기 어려웠다.

광고 차단 서비스 제공 및 불법·유해 정보 신고 활성화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SNS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해당 사업자에게 광고 차단 서비스 제공 및 신고 메뉴 개선을 권고하고, 관계 당국에 불법·유해 정보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및 감독 강화를 건의하는 등 불법·유해 정보 신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더불어 소비자에게는 SNS상의 불법·유해 정보를 접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신고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www.kocsc.or.kr)불법·유해정보 민원서비스를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2016-07-2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44 지난해 평균 일 교통량 13,378대로 전년대비 1.6%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2 69
2143 지능화되는 테러 수법, 확실하게 대응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5 72
2142 지리산 반달가슴곰 기지개…정해진 탐방로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5 17
2141 지문인증 등을 활용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서비스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9 19
2140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 및 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마련을 위한 「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0 58
2139 지방 살림살이 이제 매일 안방에서 들여다본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2 77
2138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규제지역 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1 15
2137 지방공공요금 인상현황 분석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5 54
2136 지방공기업 경영의 책임성·투명성 높아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1 74
2135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체계 개선, 이제 한 눈에 쉽게 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7 24
2134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후속조치 확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6 46
2133 지방공기업 정부3.0으로 행정서비스 제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4 71
2132 지방공무원 시험 합격자 종이서류 제출 사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3 14
2131 지방공항 악기상에 의한 결항ㆍ지연율, 대폭 개선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5 69
2130 지방도시개발공사 과다 복리후생 폐지 노사합의 타결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9 243
Board Pagination Prev 1 ...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