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광고, 소비자 불만 많고 청소년의 불법·유해 정보 노출 우려도 있어
- SNS 광고 차단 서비스 제공 등 선택권 확대 필요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가 효율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과도한 상업 광고와 일부 불법·유해 정보의 유통 경로로 악용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 SNS란 사회관계망 서비스라고도 하며 이용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 그리고 인맥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생성하고 강화시켜주는 온라인 플랫폼을 의미함.
□ 과도한 상업적 게시물 불만, 10대의 상당수 불법·유해 정보 접해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주요 5개* SNS를 이용하며 광고를 접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 정도가 하루 평균 최소 6편 이상의 광고를 보고 있고(47.0%, 235명), 다른 매체에 비해 광고가 많다(49.6%, 248명)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대상 SNS(5개) :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밴드(서비스 개시 순)
소비자가 자주 접하는 SNS 광고 유형으로는 92.8%(464명)가 ‘상품 및 쇼핑몰 광고’라고 답했으며, 그 다음이 ‘앱(App) 설치 광고’(72.0%, 360명)였다. 특히, 25.2%(126명)는 사설 도박, 음란물, 성매매 알선 등 불법·유해 정보를 접한다고 답했고, 이 중에는 10대 응답자도 27.8%(35명)나 포함되어 있었다.(중복응답)
그러나 ‘SNS상 불법·유해 정보 모니터링 등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응답은 4.6%(23명)에 불과했고, 이용하는 SNS의 신고서비스를 통해 불법·유해 정보를 신고(98명)했을 때, 게시물 삭제 등 ‘처리가 되었다’는 응답은 21.4%(21명)에 그쳐 사업자의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되었다.
□ SNS 광고 차단 서비스 미비하고, 신고 메뉴 찾기 어려워
한편, SNS 상의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들이 불필요한 광고를 접하게 되어도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개 조사대상 업체 중 광고 차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유료(30일, 2,000원)로 제공하는 ‘밴드’가 유일 했다. 나머지 4개 업체는 광고 ‘숨기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이미 광고를 보고 난 후 해당 광고만 보이지 않게 하는 사후조치에 불과하여 광고 차단과는 거리가 있었다.
* 화면 : 밴드 앱 실행 - 설정 - 고객지원 - ADFREE 선택 화면
불법·유해 정보에 대해서는 5개 업체 모두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게시물 우측 상단의 작은 버튼을 눌러야 신고메뉴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어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찾기 어려웠다.
□ 광고 차단 서비스 제공 및 불법·유해 정보 신고 활성화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SNS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해당 사업자에게 광고 차단 서비스 제공 및 신고 메뉴 개선을 권고하고, 관계 당국에 불법·유해 정보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및 감독 강화를 건의하는 등 불법·유해 정보 신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더불어 소비자에게는 SNS상의 불법·유해 정보를 접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신고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www.kocsc.or.kr)의 ‘불법·유해정보 민원’ 서비스를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2016-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