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센터 유입 경로) 지난 한 해 369명(31.0%)의 아동·청소년이 수사기관의 연계를 통해 지원센터의 상담을 받았으며, 192명(16.2%)은 청소년 지원기관, 전문 상담기관 등의 유관기관, 130명(11.0%)은 성매매 방지기관 등을 통해 지원센터로 유입되었다.
ㅇ (유형별 서비스 지원) 지원센터는 지난해 총 1,187명의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총 26,065건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상담이 17,245건(66.1%)으로 가장 많았고, 법률지원 3,865건(14.8%), 심리지원 1,817건(7.0%), 의료지원 1,614건(6.2%) 순으로 나타났다.
* 통합서비스 : 상담, 심리, 의료, 법률, 학업, 자립, 연계, 사후지원 등
ㅇ (보호자 상담)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은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주변의 관심과 보호가 중요한 만큼, 부모 등 법정대리인,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서비스도 1,556명을 대상으로 총 9,420건 제공했다.
□ 지원센터는 성착취 게시물 신고, 아동ㆍ청소년의 성착취 피해 발견 등 온라인 성매매 감시활동 4,644건*을 실시했으며, 유흥업소 밀집 지역 등에 성착취 피해 예방 캠페인을 위한 현장방문도 910회 실시했다.
*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되는 4,301건 중 3,770건(87.7%)을 경찰서, 방심위 등에 신고
ㅇ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팅 앱, 오픈채팅 등 매체에서의 활동으로 인해 성착취 피해 위험이 있는 아동ㆍ청소년에게 8,280건의 온라인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였다.
□ 한편,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등 제도개선과 종사자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ㅇ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은 사전승인 없이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하고('24.10.16. 개정, '25.4.17. 시행),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처벌 범위를 기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하였다.('25.4.22. 개정, '25.10.23.시행)
ㅇ 또한, 온라인을 통한 성착취 범죄 환경에 유입되기 쉬운 아동·청소년에 대해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온라인 아웃리치(모니터링) 지침 마련과 종사자들의 재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 조용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아동ㆍ청소년은 채팅앱 및 사회관계망서비스 증가로 인해 성착취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놓여있다.” 라며,
ㅇ “사회적 편견으로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길들이기로 인해 피해자라는 인식조차 못하는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로 피해 아동·청소년이 원활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중앙지원센터로서 전국 17개 지역전담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며,
ㅇ "앞으로도 피해 청소년들이 주저하지 않고 지원센터를 찾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비롯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 여성가족부 2025-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