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수족구병“예방 백신 및 치료제”상용화 “성큼”

◇ 수족구병 예방 백신·치료제 후보물질 개발 완료, 영장류 실험에서 유효성 확인
◇ 빠른 시일 내 민간 제약사 등 기술 이전 및 상용화 검토
◇ 수족구병 표본감시결과 소폭 감소, 8월까지 유행 예측
◇ 의심증상시 즉시 가까운 병의원 진료, 치료 기간 동안 자가 격리 권고
◇ 수족구 감염으로 인한 어린이집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 지원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수족구병의 예방 백신과 치료제 후보물질을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 질병관리본부는 수족구병 환자로부터 중증 수족구병을 일으키는 엔테로바이러스(Enterovirus) 71을 분리, 특수 불활화 과정을 거쳐 효과가 우수한 백신 후보물질*을 제작하는데 성공하였으며, 후보 백신은 실험동물과 영장류 실험에서도 유효성을 확인하였다고 설명하였다.
* 백신 후보물질: 병원체에 대해 충분한 방어효과를 가지면서도 사람에게 부작용이 적어 백신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임상시험을 거쳐 상용화 됨

○ 그리고 수족구병 치료에 유효한 천연물질도 발견하여 특허 등록을 완료하였다고 밝히면서,
○ 현재까지 상용화된 수족구병 예방 백신과 치료제는 전 세계적으로 없는 상황이며 빠른 시일 내 기술 이전과 상용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수족구병 표본감시결과, 26주 51.1명으로 정점을 지나 27주 49.3명(잠정치)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으나 8월까지 유행이 예상되므로 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예방수칙 생활화를 거듭 당부하였다.

○ 수족구병 의사환자수(유사증상환자)*는 2016년 25주 43.7명(외래환자 1,000명당), 26주(6.19~25) 51.1명에서 27주(6.26~7.2) 49.3명(잠정치)으로 감소하였고, 0-6세도 57.3명으로 지난 26주(59.1명)보다 감소하였다.
* 수족구병 의사환자: 임상증상 등을 감안할 때 수족구병이 의심되는 사람


<주별 수족구병 의사환자분율, 2015>
<연령별 수족구병 의사환자분율, 2015>

* 수족구병의사환자분율 = 수족구병의사환자수/총진료환자수×1,000


○ 따라서, 수족구병 예방·관리를 위해 가정과 어린이집 등에서 아이 돌보기 전․후 손씻기 생활화 및 주위 환경을 청결히 하고,
- 손, 발, 입안에 붉은 반점 또는 물집이 생기거나 열이 나는 등 수족구병 의심증상이 있으면 즉시 가까운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며,
- 치료기간 동안에는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어린이집, 유치원 등 등원을 중지하고 자가 격리할 것을 권고하였다.
※ 수족구병 감염으로 인한 자가격리 시에는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되어 보육료 지원

붙임 1. 수족구병 백신 및 치료제 연구결과
2. 수족구병 예방수칙 및 올바른 손씻기

 

[보건복지부 2016-07-0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23 주요 정보시스템 일제 점검 및 특별 관제 활동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1 76
2322 주유하면서,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납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5 9
2321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3 43
2320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0 32
2319 주정차 단속 구역 사전알림 신청, 한번에 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1 89
2318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세외수입 24시간 채팅로봇으로 상담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06 10
2317 주차 공간 넓어져 “문 콕” 줄어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9 55
2316 주차된 차량 미끄러짐 사고 미리 막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4 11
2315 주차장 안전강화를 위한「주차장법 시행규칙」개정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2 17
2314 주차장법 개정안, 학생 안전을 위하여 수정하기로 합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9 11
2313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도 지자체장이 안전관리 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1 5
2312 주키니 호박 반품, 이렇게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9 82
2311 주택 리모델링 소비자피해, 부실시공과 계약불이행이 절반 이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3 12
2310 주택 인테리어·리모델링 업체 선정에 주의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1 118
2309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8 16
Board Pagination Prev 1 ...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