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되는 전자상거래* 의류·신변용품(이하‘의류 등’)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연말 판매 촉진을 위한 유통기업들의 대규모 할인 행사** 등으로 11월과 12월에 그 피해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국내·국제 온라인거래, 모바일거래 등 

  ** 예) 2024 코리아세일페스타(11. 9. ∼ 11. 30. 예정) 


□ 청약철회 관련 피해가 절반 가까이 차지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전자상거래로 거래된 의류 등의 피해 사례(11,903건)를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청약철회 거부가 5,078건으로 42.7%에 달했다. 품질 미흡 및 계약불이행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의 88.5%(10,528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3년간 월평균 피해구제 신청(992건) 대비 11월과 12월의 평균 신청 건수는 1,224건으로 23.4%(232건) 높고, 매해 유사한 추세를 보이는 점에 비추어 올해 연말에도 관련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전자상거래로 구입했다면 7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 

소비자가 온라인거래로 제품을 구입했다면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축소하거나 제품 수령 당일을 포함해 7일을 계산하는 등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제한하더라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제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수령 당일 제외)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 주요 청약철회 제한·방해 사례 카드뉴스로 제작·배포

한국소비자원은 의류 관련 등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예방과 불합리한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주요 청약철회 제한·방해 사례를 카드뉴스로 제작해 배포했다. 

카드뉴스는 할인 상품, 특정 소재·색상 제품의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청약철회 기간을 임의로 제한하는 등 의류 전자상거래상 대표적인 청약철회 제한·방해 유형 9개 항목과 각 사례를 담고 있다.


[ 대표적인 청약철회 제한·방해 표시광고 유형 ]

 ▲ 청약철회 기간 제한, ▲ 청약철회 조건 제한, ▲ 특정제품 청약철회 방해, ▲ 하자제품 청약철회 제한, ▲ 제품 고유 냄새 관련 청약철회 방해, ▲ 주문제작제품 청약철회 제한 조항 오사용, ▲ 해외 배송제품의 과도한 반품배송비 부과, ▲ 부당 위약금 청구, ▲ 택(Tag) 훼손 시 반품 거부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카드뉴스를 기관 누리집(http://www.kca.go.kr)과 소비자24 (http://www.consumer.go.kr) 등에 게시하고, 쿠팡(주), ㈜지마켓, 11번가(주) 등 주요 통신판매(중개) 사업자에게 제공하여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피해다발업체의 불법·부당행위가 근본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관할 행정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사업자의 자율적 시장개선 권고 등 소비자피해 확산 차단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국소비자원 2024-11-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4724 과도한 납이 함유된 무선이어폰 판매차단 안내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0 2024.11.13
4723 곰팡이가 발생한 플랫 크래프트 버터 판매차단 안내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0 2024.11.13
4722 감전 위험이 있는 YZPOWER 전동킥보드용 충전기 판매차단 안내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0 2024.11.13
4721 고령소비자,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기 시설 낙상사고에 주의하세요!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0 2024.11.13
4720 해외직구 팔찌 제품 발암물질 납 기준치 최대 905배 초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 2024.11.11
4719 최근 3주간 쯔쯔가무시증 환자 증가, 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 2024.11.08
4718 아침기온 뚝! 일교차 큰 입동, 겨울철 건강관리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 2024.11.08
4717 온라인쇼핑몰 부업 사기피해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 2024.11.08
4716 추워지는 날씨, 난방기구 사용할 땐 화재 등 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 2024.11.07
4715 딥페이크 이용, “자녀 납치했다” 사기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 2024.11.07
4714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향상 영양제?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 2024.11.05
4713 식품모방완구 놀이 시 안전사고 유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 2024.11.04
» 연말 대규모 할인기간 내 의류 구매 시 청약철회 거부 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 2024.11.04
4711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효과 표방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 2024.10.30
4710 ‘멕시코 회사채 투자’로 고수익 실현이 가능하다고 유혹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를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 2024.10.30
4709 해외직구 어린이용 우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최대 476배 초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 2024.10.28
4708 ‘㈜트렌드헌터’ 계약이행 중단에 따른 피해 급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 2024.10.28
4707 피해다발업체 - 농수산물유통센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1 2024.10.28
4706 오픈마켓 경유 SPTIME MALL 주의게시글 타이틀 정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7 2024.10.28
4705 온라인쇼핑몰 부업 사기피해 주의게시글 타이틀 정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 2024.10.2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37 Next
/ 23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