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족구병“유행 지속”예방수칙 준수하세요 !
- 철저한 손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 및 의심 증상 시 즉시 의사의 진료 당부 -


◀ 수족구병 예방수칙 ▶

◇ 손 씻기의 생활화
- 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 기저귀 교체 전·후
*특히 산모, 소아과나 신생아실 및 산후 조리원, 유치원, 어린이집 종사자
◇ 아이들의 장난감, 놀이기구, 집기 등을 청결(소독)히 하기
◇ 환자의 배설물이 묻은 옷 등을 철저히 세탁하기
◇ 수족구병 환자와 접촉을 피하고 수족구병이 의심되면 바로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스스로 자가 격리하기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수족구병이 2009년 표본감시 도입 이래 최고치(35.5명)를 매주 갱신하면서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예방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하였다.

○ 수족구병 의사환자수(유사증상환자)*는 2016년 24주 36.3명(외래환자 1,000명당), 25주(6.12~18) 43.4명, 26주(6.19~25) 49.4명(잠정치)으로 지속 증가하였고, 특히, 0-6세 발생(58.2명)이 높다고 설명하면서 유행은 6월 정점 후 8월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 수족구병의사환자분율 = 수족구병의사환자수/총진료환자수 * 1,000

○ 따라서, 개인위생 실천이 어려운 영유아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니 만큼 가정과 어린이집 등에서 아이 돌보기 전․후 손씻기 생활화 및 주위 환경을 청결히 하고,
- 손, 발, 입안에 붉은 반점 또는 물집이 생기거나 열이 나는 등 수족구병 의심증상이 있으면 즉시 가까운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며,
- 치료기간 동안에는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어린이집, 유치원 등 등원을 중지하고 자가 격리할 것을 권고하였다.

□ 아울러, 수족구병의 대부분은 증상 발생 7~10일 이후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질병이나 일부에서 뇌염, 무균성 뇌수막염 등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 의료기관에서는 환자 진료 시 합병증 증상 여부를 세심히 관찰해 줄 것과 환자 및 보호자 교육을 당부하였고,
○ 가정 등에서는 수족구병 환자가 신경계 합병증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조기 전문 치료가 중요하므로, 즉시 종합병원에 방문하여 신속한 치료를 받을 것을 재차 강조하였다.

<수족구병을 진단받은 영·유아가 아래와 같은 증상을 보이는 경우>
① 39도 이상의 고열이 있거나 38도 이상의 열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② 구토, 무기력증, 호흡곤란, 경련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③ 팔다리에 힘이 없거나 걸을 때 비틀거리는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붙임> 1. 수족구병 표본감시결과
2. 올바른 손씻기

 

[보건복지부 2016-06-3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699 소중한 피부, 자외선으로부터 지켜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7 80
2698 여름철, 레이저 제모기의 올바른 사용법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6 155
2697 해외직구 방식을 이용한 치아미백제 불법 판매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6 148
2696 무등록 제조 식품‘곤드레 바파다’등 4개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6 90
2695 쌀 등급 중‘미검사’삭제하여 쌀 고품질화 촉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6 93
2694 주택연금가입자, 재산세 감면 손쉬워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6 123
2693 맞춤형 보육 이용시간, 어린이집 이용하기에 충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6 83
2692 ‘모바일 부동산 앱’이용 시 허위·미끼성 매물 주의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6 138
2691 음주, 무면허 사고사실을 숨겨 자동차보험금을 편취한 사기혐의자 1,435명(17억원)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6 339
2690 제대혈 위탁보관 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6 167
2689 자궁경부암 무료접종 2주차 1만8천여 명 접종, 안전접종 수칙 준수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5 109
2688 재규어랜드로버, FCA, 닛산, 벤츠, 아우디, 스카니아, 두카티 리콜 실시(총 24개 차종 5,963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5 179
2687 스카니아코리아(주), 덤프트럭 시정조치(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5 187
2686 (설명자료)‘가전 10% 환급‘ 우왕좌왕 정부 (’16.7.4. 중앙)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5 175
2685 금융투자의 자기책임 원칙 확립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5 108
Board Pagination Prev 1 ...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