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족구병“유행 지속”예방수칙 준수하세요 !
- 철저한 손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 및 의심 증상 시 즉시 의사의 진료 당부 -


◀ 수족구병 예방수칙 ▶

◇ 손 씻기의 생활화
- 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 기저귀 교체 전·후
*특히 산모, 소아과나 신생아실 및 산후 조리원, 유치원, 어린이집 종사자
◇ 아이들의 장난감, 놀이기구, 집기 등을 청결(소독)히 하기
◇ 환자의 배설물이 묻은 옷 등을 철저히 세탁하기
◇ 수족구병 환자와 접촉을 피하고 수족구병이 의심되면 바로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스스로 자가 격리하기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수족구병이 2009년 표본감시 도입 이래 최고치(35.5명)를 매주 갱신하면서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예방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하였다.

○ 수족구병 의사환자수(유사증상환자)*는 2016년 24주 36.3명(외래환자 1,000명당), 25주(6.12~18) 43.4명, 26주(6.19~25) 49.4명(잠정치)으로 지속 증가하였고, 특히, 0-6세 발생(58.2명)이 높다고 설명하면서 유행은 6월 정점 후 8월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 수족구병의사환자분율 = 수족구병의사환자수/총진료환자수 * 1,000

○ 따라서, 개인위생 실천이 어려운 영유아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니 만큼 가정과 어린이집 등에서 아이 돌보기 전․후 손씻기 생활화 및 주위 환경을 청결히 하고,
- 손, 발, 입안에 붉은 반점 또는 물집이 생기거나 열이 나는 등 수족구병 의심증상이 있으면 즉시 가까운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며,
- 치료기간 동안에는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어린이집, 유치원 등 등원을 중지하고 자가 격리할 것을 권고하였다.

□ 아울러, 수족구병의 대부분은 증상 발생 7~10일 이후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질병이나 일부에서 뇌염, 무균성 뇌수막염 등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 의료기관에서는 환자 진료 시 합병증 증상 여부를 세심히 관찰해 줄 것과 환자 및 보호자 교육을 당부하였고,
○ 가정 등에서는 수족구병 환자가 신경계 합병증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조기 전문 치료가 중요하므로, 즉시 종합병원에 방문하여 신속한 치료를 받을 것을 재차 강조하였다.

<수족구병을 진단받은 영·유아가 아래와 같은 증상을 보이는 경우>
① 39도 이상의 고열이 있거나 38도 이상의 열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② 구토, 무기력증, 호흡곤란, 경련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③ 팔다리에 힘이 없거나 걸을 때 비틀거리는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붙임> 1. 수족구병 표본감시결과
2. 올바른 손씻기

 

[보건복지부 2016-06-3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228 공매도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1 61
3227 대형마트 4개사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0 78
3226 긴급보육바우처 미사용분 내년 2월까지 이용 가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0 83
3225 금융꿀팁 200선- (18)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사이트 10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0 80
3224 고액·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9 105
3223 벤츠, 토요타, 스바루, 시트로엥, 푸조, 짚체로키, 현대 등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9 134
3222 유아용품 온라인 대여, 청약철회·계약해지 제한 등 부당한 거래조건 많아 주의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9 95
3221 금융꿀팁 200선 - (17) 신용카드 제대로 활용하기(1) 카드 선택시 고려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9 74
3220 11.7일부터는 1일 2회까지만 채권추심 방문-전화 허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8 311
3219 겨울철에도 식중독 안심하지 말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8 71
3218 ‘1588-8112’로 면세유 부정유통 신고 일원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8 75
3217 내가 원하는 부동산 서비스, 한번에! 편리하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8 63
3216 전세자금대출 취급 관련 소비자에 대한 안내 강화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8 96
3215 '개인연금법' 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8 88
3214 인터넷판매 축산물 허위.과대광고 행위 집중 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7 64
Board Pagination Prev 1 ...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 930 Next
/ 93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