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족구병“유행 지속”예방수칙 준수하세요 !
- 철저한 손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 및 의심 증상 시 즉시 의사의 진료 당부 -


◀ 수족구병 예방수칙 ▶

◇ 손 씻기의 생활화
- 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 기저귀 교체 전·후
*특히 산모, 소아과나 신생아실 및 산후 조리원, 유치원, 어린이집 종사자
◇ 아이들의 장난감, 놀이기구, 집기 등을 청결(소독)히 하기
◇ 환자의 배설물이 묻은 옷 등을 철저히 세탁하기
◇ 수족구병 환자와 접촉을 피하고 수족구병이 의심되면 바로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스스로 자가 격리하기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수족구병이 2009년 표본감시 도입 이래 최고치(35.5명)를 매주 갱신하면서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예방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하였다.

○ 수족구병 의사환자수(유사증상환자)*는 2016년 24주 36.3명(외래환자 1,000명당), 25주(6.12~18) 43.4명, 26주(6.19~25) 49.4명(잠정치)으로 지속 증가하였고, 특히, 0-6세 발생(58.2명)이 높다고 설명하면서 유행은 6월 정점 후 8월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 수족구병의사환자분율 = 수족구병의사환자수/총진료환자수 * 1,000

○ 따라서, 개인위생 실천이 어려운 영유아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니 만큼 가정과 어린이집 등에서 아이 돌보기 전․후 손씻기 생활화 및 주위 환경을 청결히 하고,
- 손, 발, 입안에 붉은 반점 또는 물집이 생기거나 열이 나는 등 수족구병 의심증상이 있으면 즉시 가까운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며,
- 치료기간 동안에는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어린이집, 유치원 등 등원을 중지하고 자가 격리할 것을 권고하였다.

□ 아울러, 수족구병의 대부분은 증상 발생 7~10일 이후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질병이나 일부에서 뇌염, 무균성 뇌수막염 등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 의료기관에서는 환자 진료 시 합병증 증상 여부를 세심히 관찰해 줄 것과 환자 및 보호자 교육을 당부하였고,
○ 가정 등에서는 수족구병 환자가 신경계 합병증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조기 전문 치료가 중요하므로, 즉시 종합병원에 방문하여 신속한 치료를 받을 것을 재차 강조하였다.

<수족구병을 진단받은 영·유아가 아래와 같은 증상을 보이는 경우>
① 39도 이상의 고열이 있거나 38도 이상의 열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② 구토, 무기력증, 호흡곤란, 경련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③ 팔다리에 힘이 없거나 걸을 때 비틀거리는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붙임> 1. 수족구병 표본감시결과
2. 올바른 손씻기

 

[보건복지부 2016-06-3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156 숨은 금융자산 발생을 예방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금융회사 소비자보호기준을 개선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1 27
8155 숨 못쉬는 고통 ‘만성폐쇄성폐질환’, 40세 이상 남성 적색경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5 63
8154 술.담배 판매업소,‘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표시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3 153
8153 술 품질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기준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2 91
8152 순찰차가 주행하며 과속단속...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가 뜬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9 9
8151 순대 제조업체 합동 기획 감시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3 74
8150 숙박업소 이용시 안전수칙, 피난안내도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5 13
8149 숙박업소 소방시설 미비해 화재에 취약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4 156
8148 숙박업소 레지오넬라증 환자 발생에 따른 환경관리 철저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0 98
8147 숙박앱사업자의 계약체결 관련 정보제공 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9 15
8146 숙박앱, 앱마켓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2 30
8145 숙박앱 계약서 등 자율적 개선결과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3 34
8144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CO) 경보기 설치 의무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4 9
8143 숙박시설 내 장애인 객실 수 부족하고 편의시설도 미흡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3 24
8142 숙박 예약 플랫폼, 상위에 노출되는 상당수가 광고 상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1 96
Board Pagination Prev 1 ...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