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24.1/4분기 가계소득은 견조한 고용증가세 지속 및 공적연금 수급액 상승 등 사회안전망 강화로 +1.4% 증가하며 3분기 연속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5분위를 제외한 전분위에서 근로소득이 증가하였으며, 사업(+8.9%)·이전소득(+5.8%)이 크게 증가하며 가계소득 증가를 견인했다. 실질소득은 물가상승 영향 등으로 △1.6% 감소하였다.

  * 총소득 증감률(전년동기비, %): (’23.1/4)4.7 (2/4)△0.8 (3/4)3.4 (4/4)3.9 (’24.1/4)1.4분위별 근로소득 증감률(전년동기비, %): (1분위)6.6 (2)1.8 (3)3.8 (4)0.7 (5)△4.0 항목별 소득(만원): (근로)329.1<△1.1%> (사업)87.5<+8.9%> (이전)81.8<+5.8%>실질소득 증감률(전년동기비, %): (‘23.1/4)0.1 (2/4)△3.9 (3/4)0.2 (4/4)0.5 (‘24.1/4)△1.6

1분위는 사업소득 감소에도 근로·이전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모든 분위 중에서 총소득이 +7.6%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5분위는 사업·이전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요기업 상여금 지급 축소의 영향으로 근로소득이 감소하며 총소득이 감소하였다.

  * 분위별 소득 증감률(전년동기비, %): (전체)1.4 (1분위)7.6 (2)4.2 (3)5.4 (4)2.7 (5)△2.0

소비지출은 오락·문화, 식료품, 음식·숙박 등 중심으로 증가(+3.0%)하였으며, 이에 따라 흑자액이 감소(△2.6%)하였다.

  * 흑자액 = 처분가능소득 – 소비지출, 처분가능소득 = 총소득 – 비소비지출

소득 5분위배율은 5.98배로 전년동기대비 큰 폭으로 하락(△0.47배p)하며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모습이다. 다만, 공식적인 소득분배 개선 여부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연간지표)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

 *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배율 : (‘21.1/4)6.30 (’22.1/4)6.20 (‘23.1/4)6.45 (‘24.1/4)5.98

정부는 소득·분배가 지속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는 한편, 경기회복세를 체감할 수 있도록 물가 등 민생안정에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기획재정부 2024-05-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53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고연령자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2 383
13852 "금융상품한눈에", 두 달만에 60만명 이상 이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5 459
13851 "금융개혁"으로 국민 일상생활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6 293
13850 "국민 일상 생활에서 금융개혁을 체감"할 수 있는 계좌이동서비스 변경신청 5백만건 돌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7 225
13849 "계약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 가입 시 주의하세요!" - 소비자경보(주의)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8 169
13848 힘겨울 땐 희망을 연결하는 129 보건복지콜센터로 연락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1 203
13847 희소.긴급 의료기기, 자가사용용 의료기기의 환자 접근성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17 98
13846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5월 신규 모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5.02 132
13845 희망의 전화 ☎129, 1월 2일부터 무료통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2 77
13844 희망사다리 장학금, 혜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6 82
13843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7 95
13842 희귀질환 진단방랑 막는 거점센터 전국 11개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0 74
13841 희귀질환 범위 늘리고, 의료비 등 지원 확대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 목록 총 927개 첫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4 151
13840 희귀.난치환자에 새로운 치료 기회 열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5 62
13839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자가치료용 마약.향정 수입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1 16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