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정부는 5월 20일(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이하 ‘대책’)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대책은 전문가‧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 17일(금)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확정하였다.

   * 행정안전부, 교육부, 경찰청, 17개 시·도, 교통안전 유관기관

□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51명이다.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1991년 대비 1/5 수준이며, 전년 대비 6.7% 감소하였다. 그러나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28위/38개국, ’21년 기준)에 그치고 있다.

ㅇ 특히, 화물차(23%) ‧ 이륜차(15%)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높고 보행 중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34.7%를 차지하여, OECD 회원국 평균(18%)의 1.9배에 달하고 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망자도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령자의 44.4%가 보행 중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정부는 보행자·고령자 안전, 화물차·이륜차 안전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행자)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우회전 사고다발구간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확대(현재229대→ ’24400대)하고,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버스 등 50대)을 추진한다.

 ㅇ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보도‧방호울타리(100억원) 설치를 지원하고,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확대하여 설치(67곳)하여 고령자 사고를 예방한다. 

2. (화물차·이륜차) 바퀴 이탈 등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한 사업용 대형 화물차(5톤 이상)는 정기적으로 가변축 분해점검*을 받도록 하고, 이를 차량 정기검사 시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 (예시) 주행장치(허브베어링, 휠 디스크‧림), 제동장치(드럼‧라이닝)


ㅇ 이륜차 불법운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장비를 확대 설치(현재324대 → ‘24529대)하고, 번호판 크기를 확대하여 인식률을 높인다.


3.  (버스·택시)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위해 운행 중 동영상 시청을 제한하고(과태료 50만원), 대열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3회 이상 적발 시 감차)한다.


4. (도로안전)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고잦은 곳(400개소), 위험도로(141개소)를 개선하고, AI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을 구축(국도, ~’26년)한다.


   * 교통빅데이터(운전자 운행특성, GIS, 교통사고정보등)를 수집·분석하여 위험구간 개선방안 제공


5. (안전의식)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24.10월)한다.


  * 운전자의 호흡에서 음주 여부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


□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화물차·이륜차에 대한 선제적 예방관리에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다”라면서,


 ㅇ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분야별 교통안전대책을 적극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24-05-2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942 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환급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7 19
6941 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현황 점검결과 및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4 60
6940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5 74
6939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다망으로 고질적 보험사기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4 62
6938 보험사기 신고하면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드립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6 150
6937 보험료를 낮춘 배달용 이륜차 보험상품이 출시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5 64
6936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 관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8 56
6935 보험대리점 상시감시 및 검사업무 대폭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5 61
6934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는 보험종료 후 진단도 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1 49
6933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는 보험종료 후 진단도 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9 52
6932 보험금 늑장 지급할수록 높은 '지연이자' 붙여 지급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3 106
6931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399
6930 보험계약전 알릴의무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4 78
6929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4 122
6928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생명보험 금리확정형 상품이 대체로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3 56
Board Pagination Prev 1 ...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