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오균),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불법 홀덤펍* 근절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가이드라인)’을 함께 마련했다. 이번 지침에는 합법적인 홀덤펍 운영을 유도하고 현장에서의 불법 영업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카지노업 유사 행위 성립요건, ▴합법 홀덤펍 운영을 위한 참고사항, ▴질의응답 등의 내용을 담았다.
 * 홀덤(Holdem: 딜러와 함께 하는 카드게임의 한 종류)과 펍(Pub)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를 판매하는 장소

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관광진흥법」에서는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해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어길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규정하는 룰렛․블랙잭․다이스․포커․바카라 등 테이블게임 및 전자테이블 게임, 슬롯머신․비디오게임 등 머신게임을 의미

홀덤펍에서 획득한 칩․시드권·포인트 등을 현금 또는 현물로 교환 시 처벌

이번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홀덤펍에서 게임을 제공할 때 게임과 관련한 일체의 환전행위가 있으면 사업자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시했다. ▴게임 참여자에게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을 제공하는 행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시드권·포인트 등을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해 주는 행위, ▴게임을 통해 적립된 포인트를 향후 홀덤펍 입장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등은 모두 「관광진흥법」 상 카지노 유사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

본인 확인 불가능한 시드권, 참가비 원천으로 열리는 홀덤대회도 위법

지침은 불법 시드권* 제공과 불법 홀덤대회 개최에 관한 내용도 명시했다. 특정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시드권을 제공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우승자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시드권의 거래는 실질적으로 현금거래와 같은 효과를 유발**해 해당 시드권은 재산상 가치가 있는 현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상위 홀덤대회 참가권을 의미하며, 홀덤펍에서 게임을 통해 일정 개수 이상을 획득하면 이를 모아 홀덤대회 참여 가능
 ** 중고거래시장, 응용프로그램(앱) 등을 통해 시드권을 거래해 우승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상위 홀덤대회 참가 가능

아울러, 참여자로부터 참가비(입장료)를 걷어 이를 원천으로 개최하는 홀덤대회 역시 위법의 소지가 있다. ▴참가비를 모아 상금․상품을 제공하는 홀덤대회, ▴상금․상품은 기업 등의 후원을 받아 제공하더라도 참가비가 대회 운영비로 사용되는 홀덤대회 등을 개최하면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홀덤펍 건전한 영업 유도, 불법 운영은 집중 단속 

정부는 이번 지침을 계기로 홀덤펍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고 불법 운영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지침은 문체부(www.mcst.go.kr)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www.ngcc.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2024-05-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93 "글로벌 물류인재 양성" 기회의 문 두드리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4 226
13892 "금년 상반기 농지연금 가입 크게 늘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8 197
13891 "불법증차 피해 위·수탁 화물차주" 구제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1 197
13890 "워킹홀리데이, 이제 칠레로 떠나요!" - 한-칠레 워킹홀리데이 협정 서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7 292
13889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방안" 수립·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2 200
13888 "택배 서비스평가 공정성 확보" 위한 지침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4 193
13887 "토지" 도 실거래가격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228
13886 "흡연은 질병, 치료는 금연입니다!" ´발레로 표현한 흡연의 고통´ 금연캠페인 본격 시동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7 195
13885 "2018∼2028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118
13884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및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4 108
13883 "6월은 여행가는 달!" 항공권 할인받고 비행기여행 떠나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33
13882 "고용노동부 e-현장행정실" 서비스 본격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6 129
13881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1 107
13880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16.~4.25.)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6 150
13879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산재보험법" 국무회의 심의.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9 11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