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오균),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불법 홀덤펍* 근절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가이드라인)’을 함께 마련했다. 이번 지침에는 합법적인 홀덤펍 운영을 유도하고 현장에서의 불법 영업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카지노업 유사 행위 성립요건, ▴합법 홀덤펍 운영을 위한 참고사항, ▴질의응답 등의 내용을 담았다.
 * 홀덤(Holdem: 딜러와 함께 하는 카드게임의 한 종류)과 펍(Pub)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를 판매하는 장소

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관광진흥법」에서는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해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어길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규정하는 룰렛․블랙잭․다이스․포커․바카라 등 테이블게임 및 전자테이블 게임, 슬롯머신․비디오게임 등 머신게임을 의미

홀덤펍에서 획득한 칩․시드권·포인트 등을 현금 또는 현물로 교환 시 처벌

이번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홀덤펍에서 게임을 제공할 때 게임과 관련한 일체의 환전행위가 있으면 사업자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시했다. ▴게임 참여자에게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을 제공하는 행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시드권·포인트 등을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해 주는 행위, ▴게임을 통해 적립된 포인트를 향후 홀덤펍 입장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등은 모두 「관광진흥법」 상 카지노 유사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

본인 확인 불가능한 시드권, 참가비 원천으로 열리는 홀덤대회도 위법

지침은 불법 시드권* 제공과 불법 홀덤대회 개최에 관한 내용도 명시했다. 특정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시드권을 제공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우승자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시드권의 거래는 실질적으로 현금거래와 같은 효과를 유발**해 해당 시드권은 재산상 가치가 있는 현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상위 홀덤대회 참가권을 의미하며, 홀덤펍에서 게임을 통해 일정 개수 이상을 획득하면 이를 모아 홀덤대회 참여 가능
 ** 중고거래시장, 응용프로그램(앱) 등을 통해 시드권을 거래해 우승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상위 홀덤대회 참가 가능

아울러, 참여자로부터 참가비(입장료)를 걷어 이를 원천으로 개최하는 홀덤대회 역시 위법의 소지가 있다. ▴참가비를 모아 상금․상품을 제공하는 홀덤대회, ▴상금․상품은 기업 등의 후원을 받아 제공하더라도 참가비가 대회 운영비로 사용되는 홀덤대회 등을 개최하면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홀덤펍 건전한 영업 유도, 불법 운영은 집중 단속 

정부는 이번 지침을 계기로 홀덤펍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고 불법 운영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지침은 문체부(www.mcst.go.kr)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www.ngcc.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2024-05-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19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3 4
13718 아는 만큼 돈 버는 주식 관련 절세 꿀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3 5
13717 식품 민원 행정서비스 언제 어디서나 정부24로 온라인 신청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0 108
» 정부 합동으로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0 11
13715 5~7월 가뭄상황 정상 전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9 8
13714 차량 등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자영업자 부담은 낮추고 기회는 높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9 10
13713 생활 속 민원제도 개선, 내손으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9 8
13712 2023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9 3
13711 2024년 복지서비스, 쉽고 편리하게 찾아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9 2
13710 매월 둘째 주 금·토·일요일은 「전통시장 가는 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9 3
13709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 명,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는 5월까지, 납부는 9.2.까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9 2
13708 5월 8일 어버이날! 부모님 건강 폐렴구균 예방접종으로 챙겨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8 5
13707 위산억제제와 항생제 병용이 다제내성균 감염 위험 증가시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8 5
13706 참진드기 물림 주의 당부, 전국적인 기온 상승으로 참진드기 활동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8 6
13705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8 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17 Next
/ 9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