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오균),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불법 홀덤펍* 근절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가이드라인)’을 함께 마련했다. 이번 지침에는 합법적인 홀덤펍 운영을 유도하고 현장에서의 불법 영업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카지노업 유사 행위 성립요건, ▴합법 홀덤펍 운영을 위한 참고사항, ▴질의응답 등의 내용을 담았다.
 * 홀덤(Holdem: 딜러와 함께 하는 카드게임의 한 종류)과 펍(Pub)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를 판매하는 장소

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관광진흥법」에서는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해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어길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규정하는 룰렛․블랙잭․다이스․포커․바카라 등 테이블게임 및 전자테이블 게임, 슬롯머신․비디오게임 등 머신게임을 의미

홀덤펍에서 획득한 칩․시드권·포인트 등을 현금 또는 현물로 교환 시 처벌

이번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홀덤펍에서 게임을 제공할 때 게임과 관련한 일체의 환전행위가 있으면 사업자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시했다. ▴게임 참여자에게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을 제공하는 행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시드권·포인트 등을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해 주는 행위, ▴게임을 통해 적립된 포인트를 향후 홀덤펍 입장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등은 모두 「관광진흥법」 상 카지노 유사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

본인 확인 불가능한 시드권, 참가비 원천으로 열리는 홀덤대회도 위법

지침은 불법 시드권* 제공과 불법 홀덤대회 개최에 관한 내용도 명시했다. 특정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시드권을 제공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우승자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시드권의 거래는 실질적으로 현금거래와 같은 효과를 유발**해 해당 시드권은 재산상 가치가 있는 현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상위 홀덤대회 참가권을 의미하며, 홀덤펍에서 게임을 통해 일정 개수 이상을 획득하면 이를 모아 홀덤대회 참여 가능
 ** 중고거래시장, 응용프로그램(앱) 등을 통해 시드권을 거래해 우승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상위 홀덤대회 참가 가능

아울러, 참여자로부터 참가비(입장료)를 걷어 이를 원천으로 개최하는 홀덤대회 역시 위법의 소지가 있다. ▴참가비를 모아 상금․상품을 제공하는 홀덤대회, ▴상금․상품은 기업 등의 후원을 받아 제공하더라도 참가비가 대회 운영비로 사용되는 홀덤대회 등을 개최하면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홀덤펍 건전한 영업 유도, 불법 운영은 집중 단속 

정부는 이번 지침을 계기로 홀덤펍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고 불법 운영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지침은 문체부(www.mcst.go.kr)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www.ngcc.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2024-05-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70 행동변화 유도형 '일회용품 줄여가게' 캠페인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3 14
1969 설 명절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3 19
1968 '22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4 25
1967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4 19
1966 `23년 부동산 보유세, `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4 18
1965 벤츠·기아·테슬라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4 14
1964 자율차 서비스 가능 지역 전국 12개 시·도 16개 지구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4 7
1963 소비자 2명 중 1명, 키오스크 이용 중 불편·피해 경험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4 9
1962 2022년 2/4분기(5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4 20
1961 국민비서 서비스 채널 확대로 이용자 선택권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4 6
1960 질병관리청, 겨울철 재유행 대비 동절기 추가접종 참여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5 6
1959 ‘공공주택 50만호’ 세부 공급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8 14
1958 발달장애인의 평생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9 21
1957 입원환자의 16.8%는 손상환자, 질병군 중 1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9 20
1956 해외구매대행으로 구입한 미인증 캠핑용 가스용품 사고 위험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9 18
Board Pagination Prev 1 ...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