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오균),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불법 홀덤펍* 근절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가이드라인)’을 함께 마련했다. 이번 지침에는 합법적인 홀덤펍 운영을 유도하고 현장에서의 불법 영업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카지노업 유사 행위 성립요건, ▴합법 홀덤펍 운영을 위한 참고사항, ▴질의응답 등의 내용을 담았다.
 * 홀덤(Holdem: 딜러와 함께 하는 카드게임의 한 종류)과 펍(Pub)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를 판매하는 장소

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관광진흥법」에서는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해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어길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규정하는 룰렛․블랙잭․다이스․포커․바카라 등 테이블게임 및 전자테이블 게임, 슬롯머신․비디오게임 등 머신게임을 의미

홀덤펍에서 획득한 칩․시드권·포인트 등을 현금 또는 현물로 교환 시 처벌

이번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홀덤펍에서 게임을 제공할 때 게임과 관련한 일체의 환전행위가 있으면 사업자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시했다. ▴게임 참여자에게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을 제공하는 행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시드권·포인트 등을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해 주는 행위, ▴게임을 통해 적립된 포인트를 향후 홀덤펍 입장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등은 모두 「관광진흥법」 상 카지노 유사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

본인 확인 불가능한 시드권, 참가비 원천으로 열리는 홀덤대회도 위법

지침은 불법 시드권* 제공과 불법 홀덤대회 개최에 관한 내용도 명시했다. 특정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시드권을 제공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우승자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시드권의 거래는 실질적으로 현금거래와 같은 효과를 유발**해 해당 시드권은 재산상 가치가 있는 현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상위 홀덤대회 참가권을 의미하며, 홀덤펍에서 게임을 통해 일정 개수 이상을 획득하면 이를 모아 홀덤대회 참여 가능
 ** 중고거래시장, 응용프로그램(앱) 등을 통해 시드권을 거래해 우승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상위 홀덤대회 참가 가능

아울러, 참여자로부터 참가비(입장료)를 걷어 이를 원천으로 개최하는 홀덤대회 역시 위법의 소지가 있다. ▴참가비를 모아 상금․상품을 제공하는 홀덤대회, ▴상금․상품은 기업 등의 후원을 받아 제공하더라도 참가비가 대회 운영비로 사용되는 홀덤대회 등을 개최하면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홀덤펍 건전한 영업 유도, 불법 운영은 집중 단속 

정부는 이번 지침을 계기로 홀덤펍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고 불법 운영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지침은 문체부(www.mcst.go.kr)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www.ngcc.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2024-05-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465 청소대행서비스, 청소 품질에 대한 소비자불만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9 29
8464 정부, 10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2 29
8463 도로용어, 쉽고 바른 우리말로 바꿔 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6 29
8462 국민권익위, “공익사업이 변경돼 편입 토지가 필요 없어졌다면, 원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줘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5 29
8461 문체부, 소비할인권 7종 지원 다시 시작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6 29
8460 국민권익위, “근로시간 4시간인 근로자 일 끝나면 휴게 없이 바로 퇴근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5 29
8459 거짓.부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 즉시 허가취소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7 29
8458 이제 장애인·유공자도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16 29
8457 소비자원-소방청, '형식승인 없는 구매대행 소형 소화기' 안전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8 29
8456 아파트 복도 적치물 신고도 안전신문고 「소방안전」창구로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0 29
8455 카드사 유료 부가상품 민원 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30 29
8454 다문화・한부모가족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대폭 확대(2024년 예산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9 29
8453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에 박차,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1 29
8452 1월 비타민, 헤드폰·이어폰 관련 소비자 상담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3 29
8451 ‘세계에서 가장 큰 옥상정원’ 미공개 구간 개방해 관람코스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9 29
Board Pagination Prev 1 ...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