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오균),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불법 홀덤펍* 근절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가이드라인)’을 함께 마련했다. 이번 지침에는 합법적인 홀덤펍 운영을 유도하고 현장에서의 불법 영업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카지노업 유사 행위 성립요건, ▴합법 홀덤펍 운영을 위한 참고사항, ▴질의응답 등의 내용을 담았다.
 * 홀덤(Holdem: 딜러와 함께 하는 카드게임의 한 종류)과 펍(Pub)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를 판매하는 장소

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관광진흥법」에서는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해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어길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규정하는 룰렛․블랙잭․다이스․포커․바카라 등 테이블게임 및 전자테이블 게임, 슬롯머신․비디오게임 등 머신게임을 의미

홀덤펍에서 획득한 칩․시드권·포인트 등을 현금 또는 현물로 교환 시 처벌

이번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홀덤펍에서 게임을 제공할 때 게임과 관련한 일체의 환전행위가 있으면 사업자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시했다. ▴게임 참여자에게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을 제공하는 행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시드권·포인트 등을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해 주는 행위, ▴게임을 통해 적립된 포인트를 향후 홀덤펍 입장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등은 모두 「관광진흥법」 상 카지노 유사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

본인 확인 불가능한 시드권, 참가비 원천으로 열리는 홀덤대회도 위법

지침은 불법 시드권* 제공과 불법 홀덤대회 개최에 관한 내용도 명시했다. 특정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시드권을 제공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우승자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시드권의 거래는 실질적으로 현금거래와 같은 효과를 유발**해 해당 시드권은 재산상 가치가 있는 현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상위 홀덤대회 참가권을 의미하며, 홀덤펍에서 게임을 통해 일정 개수 이상을 획득하면 이를 모아 홀덤대회 참여 가능
 ** 중고거래시장, 응용프로그램(앱) 등을 통해 시드권을 거래해 우승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상위 홀덤대회 참가 가능

아울러, 참여자로부터 참가비(입장료)를 걷어 이를 원천으로 개최하는 홀덤대회 역시 위법의 소지가 있다. ▴참가비를 모아 상금․상품을 제공하는 홀덤대회, ▴상금․상품은 기업 등의 후원을 받아 제공하더라도 참가비가 대회 운영비로 사용되는 홀덤대회 등을 개최하면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홀덤펍 건전한 영업 유도, 불법 운영은 집중 단속 

정부는 이번 지침을 계기로 홀덤펍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고 불법 운영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지침은 문체부(www.mcst.go.kr)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www.ngcc.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2024-05-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37 '22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및 주요 특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0 124
13736 '22년 연간 지가 2.73% 상승, 토지거래량은 33.0%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6 48
13735 '22년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생명보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0 25
13734 '22년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은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2 15
13733 '22년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사항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9 18
13732 '23년 3월 주택 통계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7 12
13731 '23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더 편리해 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3 19
13730 '24.5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4 107
13729 '24.7.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7 6
13728 'LED 제품' 온라인 광고 1,345건 시정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3 61
13727 '개인연금법' 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8 88
13726 '거북목 베개' 등 의료기기 효능 광고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8 39
13725 '결제와 현금을 동시에'(캐시백서비스) 도입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4 94
13724 '고향사랑의 날' 국가기념일로 지정・운영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3 23
13723 '국민 일상 생활에서 금융개혁을 체감' 할 수 있는 계좌이동서비스 변경신청 2백만건 돌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5 168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