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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지난 12.13.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2월 27일부터 1월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용량 등 상품의 중요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지정하는 것이다. 적용 대상 품목은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산업부고시)의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조사대상품목,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조사품목 등을 참고하여 선정했다.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적용대상 물품 제조업체들은 용량 등 중요사항 변경 시 이를 한국소비자원에 통지하고, ① 포장 등에 표시, ② 자사 홈페이지 공지 또는 ③ 판매장소 게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의무 위반 시 「소비자기본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근거하여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1,000만 원

  공정위는 “해당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용량 등 중요사항 변경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어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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