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지난 12.13.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2월 27일부터 1월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용량 등 상품의 중요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지정하는 것이다. 적용 대상 품목은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산업부고시)의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조사대상품목,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조사품목 등을 참고하여 선정했다.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적용대상 물품 제조업체들은 용량 등 중요사항 변경 시 이를 한국소비자원에 통지하고, ① 포장 등에 표시, ② 자사 홈페이지 공지 또는 ③ 판매장소 게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의무 위반 시 「소비자기본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근거하여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1,000만 원

  공정위는 “해당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용량 등 중요사항 변경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어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3-12-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315 양도소득세 신고, “모두채움”으로 쉽게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7 9
13314 겨울철 ‘폭설·제설’ 민원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7 8
13313 2023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사항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7 7
»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7 6
13311 정확한 임금계산 고민?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으로 간편하게 해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7 4
13310 등급표시된 꿀, 믿고 사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6 6
13309 대리운전기사의 안정적인 생계 유지와 충분한 사고위험 보장을 위해 대리운전자보험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6 6
13308 해넘이‧해맞이 산행 시 안전 먼저 챙겨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6 7
13307 12월 26일부터 다른 사람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 사용 시 3년 이하 징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6 6
13306 건강보험료 체납자 분할납부 승인 시 체납정보 제공 제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6 9
13305 유선 결합상품 해지와 신규 가입 더 편리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6 7
13304 확대된 세금포인트 혜택을 챙겨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6 7
13303 표시광고법 시행령 및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6 8
13302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최근 4주간 입원환자 약 2배 증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2 11
13301 내년부터 경로당에 냉·난방비 19만 원 추가 지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2 13
Board Pagination Prev 1 ...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 917 Next
/ 9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