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지난 12.13.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2월 27일부터 1월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용량 등 상품의 중요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지정하는 것이다. 적용 대상 품목은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산업부고시)의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조사대상품목,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조사품목 등을 참고하여 선정했다.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적용대상 물품 제조업체들은 용량 등 중요사항 변경 시 이를 한국소비자원에 통지하고, ① 포장 등에 표시, ② 자사 홈페이지 공지 또는 ③ 판매장소 게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의무 위반 시 「소비자기본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근거하여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1,000만 원

  공정위는 “해당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용량 등 중요사항 변경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어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3-12-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420 산불예방 위해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통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9 9
7419 산불방지 위해 국립공원 일부 구간 탐방로 통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2 7
7418 산모패드,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8 39
741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도 국민행복카드에 통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3 72
7416 산모로부터 B형 간염 수직 감염된 14세 환자, 간암으로 사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7 125
741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7개 국어로 안내 서비스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0 19
741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5 23
741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늘어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1 31
741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늘어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7 10
7411 산모.노인.장애인과 아동 이용 급식시설 대상 지자체 전국 일제 교차점검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6 58
7410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아동학대 예방 대책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1 14
7409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별 만족도 공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4 13
7408 산란계 농가의 계란 검사 결과, 부적합 계란 회수·폐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3 29
7407 산란계 농가 계란 검사 결과, 부적합 계란 회수․폐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3 43
7406 산란계 농가 계란 검사 결과, 부적합 계란 회수․폐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5 33
Board Pagination Prev 1 ...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