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ㄱ씨는 취약계층 어린이를 도와주는 일을 하는 00단체에 100만원을 기부했다. 이후 본인이 낸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알고 싶어서 1365기부포털을 방문하였다. 하지만 대략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만 볼 수 있었고 보다 상세하게 내용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 앞으로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가 모집한 기부금품을 언제,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를 보다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하다.

□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 관리 투명성 확보와 기부 활성화를 위해「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시행령」이 12월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의 경우 모집등록(1천만원 이상:지자체, 10억원 이상:행안부)을 해야 하고, 사용 후에는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고 1365기부포털*을 통해 공개하게 된다.

    * 1365기부포털(기부통합관리시스템, www.nanumkorea.go.kr)

 □ 하지만 현행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는 ‘모집액, 사용액’을 단순하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기부금이 어디에 어떤 사업으로 사용이 되었는지 확인하기에 부족해, 기부자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 개정안을 통해 모집 단체들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대하여 ‘연월일, 사용처명, 사업목적 등’을 기재하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한다.

    * (현행) 모금액‧사용액 단순기재 → (개정)연월일, 사용처명, 사용목적 등 세부내역 기재

 ○ 서식 개정으로 기부금 모집단체가 기부금을 언제,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를 기부자와 국민이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 2024년 1.1일부터 기부금품 모집을 하는 단체들부터 적용

□ 서식을 작성하는 기부금 모집 단체들의 행정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유사서식 통합을 통한 서식수 축소(7개→4개), 서식 작성 자동화도 추진한다.

 ○ ‘기부금품 모집 명세서’와 ‘사용 명세서’를 작성하여 1365기부포털에 업로드를 하면 ‘모집완료 보고서’와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가 별도 작업 없이 자동으로 작성‧공개되는 시스템 기능개선도 같이 이루어진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부금품 관리의 투명성이 높아져 기부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는 새로운 서식을 사용하게 되는 단체들을 위해 안내 및 교육을 진행하고, 1365기부포털을 통해 서식 작성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 김민재 차관보는 “기부금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라며, “개정안으로 기부자가 낸 기부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이 기부단체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기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23-12-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464 2015년 9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8 90
13463 2015년 건강보험 보장률 63.4%으로 전년보다 0.2%p 상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1 55
13462 2015년 건강보험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분석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4 93
13461 2015년 교통량 전년 대비 4.2%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1 133
13460 2015년 동계시즌 바뀌는 항공편, 확인하고 타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6 130
13459 2015년 보수 변동에 따른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0 117
13458 2015년 보험사기 적발금액 6,549억원, 역대 최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3 138
13457 2015년 상반기 3,105억원의 보험사기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7 92
13456 2015년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 29조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1 95
13455 2015년 상반기 금융민원 및 상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4 70
13454 2015년 생활필수품 가격조사 및 원가동향분석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111
13453 2015년 식·의약품 안전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73
13452 2015년 식품 이물 원인조사 분석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124
13451 2015년 식품 이물 원인조사 분석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5 130
13450 2015년 심사진료비 총 66조원, 전년 대비 6.5%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5 99
Board Pagination Prev 1 ...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 938 Next
/ 93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