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ㄱ씨는 취약계층 어린이를 도와주는 일을 하는 00단체에 100만원을 기부했다. 이후 본인이 낸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알고 싶어서 1365기부포털을 방문하였다. 하지만 대략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만 볼 수 있었고 보다 상세하게 내용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 앞으로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가 모집한 기부금품을 언제,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를 보다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하다.

□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 관리 투명성 확보와 기부 활성화를 위해「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시행령」이 12월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의 경우 모집등록(1천만원 이상:지자체, 10억원 이상:행안부)을 해야 하고, 사용 후에는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고 1365기부포털*을 통해 공개하게 된다.

    * 1365기부포털(기부통합관리시스템, www.nanumkorea.go.kr)

 □ 하지만 현행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는 ‘모집액, 사용액’을 단순하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기부금이 어디에 어떤 사업으로 사용이 되었는지 확인하기에 부족해, 기부자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 개정안을 통해 모집 단체들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대하여 ‘연월일, 사용처명, 사업목적 등’을 기재하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한다.

    * (현행) 모금액‧사용액 단순기재 → (개정)연월일, 사용처명, 사용목적 등 세부내역 기재

 ○ 서식 개정으로 기부금 모집단체가 기부금을 언제,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를 기부자와 국민이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 2024년 1.1일부터 기부금품 모집을 하는 단체들부터 적용

□ 서식을 작성하는 기부금 모집 단체들의 행정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유사서식 통합을 통한 서식수 축소(7개→4개), 서식 작성 자동화도 추진한다.

 ○ ‘기부금품 모집 명세서’와 ‘사용 명세서’를 작성하여 1365기부포털에 업로드를 하면 ‘모집완료 보고서’와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가 별도 작업 없이 자동으로 작성‧공개되는 시스템 기능개선도 같이 이루어진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부금품 관리의 투명성이 높아져 기부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는 새로운 서식을 사용하게 되는 단체들을 위해 안내 및 교육을 진행하고, 1365기부포털을 통해 서식 작성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 김민재 차관보는 “기부금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라며, “개정안으로 기부자가 낸 기부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이 기부단체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기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23-12-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기부금품, 상세한 사용 내역 투명하게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9 8
13286 지역사회건강조사 2023년 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9 8
13285 재난적의료비 지원, 질환 관계없이 의료비 총액 산정 가능하도록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9 5
13284 처분의 취소ㆍ철회에 따른 손실보상의 일반근거 마련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9 9
13283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비대면가입 全 은행권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9 5
13282 청약통장,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9 5
13281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9 12
13280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개정안 3건 국무회의 심의·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9 12
13279 한국의 사회동향 2023 보도자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8 14
13278 오늘부터 노바백스 신규백신 접종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8 10
13277 취약계층 등유·액화석유가스(LPG) 난방비 지원 신청 접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8 10
13276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신속히 돌려드리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8 8
13275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소상공인에 대한 환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8 10
13274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피해보상 안내 전화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5 15
13273 화장품 관련 소비자피해, 계약·품질 등의 순으로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5 7
Board Pagination Prev 1 ...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