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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저출생과 인구 유출로 소멸 위기에 있는 지자체도 산업‧주거‧상업 등 지역 재도약을 위한 개발용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인구 감소 중인 지방도시의 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해 마련한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과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안을 11월 30일(목)부터 12월 20일(수)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의 유형을 성장형, 성숙‧안정형, 감소형 등 3개로 구분한다.

 ㅇ (현행) 인구 증가를 전제로 마련된「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은 도시를 성장형(인구증가)과 성숙‧안정형(인구정체)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인구감소 도시는 발전적인 기본계획 수립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도시기본계획 수립 대상 지자체 161개 중 77개가 최근 5년간 5% 이상 인구 감소(47.8%)

 ㅇ (개선) 도시의 유형에 감소형을 신설하고, 인구 추이를 감안하여 지역 맞춤형으로 개발용지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② 정책적 필요나 생활인구에 따른 개발용지 배분방식을 도입한다.

 ㅇ (현행) 토지수요 추정은 정주인구(주민등록인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인구가 증가하지 않으면 개발용지 확보는 불가능한 체계이다.

 ㅇ (개선) 신산업 육성,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공업용지는 도시 유형에 관계 없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 현재는 2차산업 종사자수와 종업원 1인당 부지면적을 고려하여 공업용지 배분
   - 정주인구가 감소하더라도 통근‧관광 등 생활인구를 고려하여 주거․상업․공업용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다만, 난개발 방지를 위해 통계자료, 교통‧통신 데이터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고, 성장유도선* 등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을 의무화하였다.
    * 도시의 평면적 확산 방지하고, 특정 지역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획선
  
③ 지자체가 수요를 감안하여 개발용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ㅇ (현행) 20년 단위로 수립되는 도시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개발용지를 배분하고 있어, 예상하지 못한 개발 수요 대응이 어려웠다.

 ㅇ (개선)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총량의 범위 내에서는 계획 변경 없이 개발용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신기술을 도시기본계획에 도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ㅇ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을 도시계획수립에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 중인 첨단 기술을 도시기본계획(부산, 천안, 담양)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 인구 추정, 토지이용계획 수립, 생활권 설정 등에 실제 소비‧통신‧교통 빅데이터 활용
   **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도시계획 R&D / `22.4 ~ `26.12 / 192억원

□ 개정안 전문은 11월 30일(목)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팩스 044-201-5569


[ 국토교통부 2023-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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