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앞으로는 저출생과 인구 유출로 소멸 위기에 있는 지자체도 산업‧주거‧상업 등 지역 재도약을 위한 개발용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인구 감소 중인 지방도시의 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해 마련한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과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안을 11월 30일(목)부터 12월 20일(수)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의 유형을 성장형, 성숙‧안정형, 감소형 등 3개로 구분한다.

 ㅇ (현행) 인구 증가를 전제로 마련된「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은 도시를 성장형(인구증가)과 성숙‧안정형(인구정체)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인구감소 도시는 발전적인 기본계획 수립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도시기본계획 수립 대상 지자체 161개 중 77개가 최근 5년간 5% 이상 인구 감소(47.8%)

 ㅇ (개선) 도시의 유형에 감소형을 신설하고, 인구 추이를 감안하여 지역 맞춤형으로 개발용지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② 정책적 필요나 생활인구에 따른 개발용지 배분방식을 도입한다.

 ㅇ (현행) 토지수요 추정은 정주인구(주민등록인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인구가 증가하지 않으면 개발용지 확보는 불가능한 체계이다.

 ㅇ (개선) 신산업 육성,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공업용지는 도시 유형에 관계 없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 현재는 2차산업 종사자수와 종업원 1인당 부지면적을 고려하여 공업용지 배분
   - 정주인구가 감소하더라도 통근‧관광 등 생활인구를 고려하여 주거․상업․공업용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다만, 난개발 방지를 위해 통계자료, 교통‧통신 데이터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고, 성장유도선* 등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을 의무화하였다.
    * 도시의 평면적 확산 방지하고, 특정 지역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획선
  
③ 지자체가 수요를 감안하여 개발용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ㅇ (현행) 20년 단위로 수립되는 도시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개발용지를 배분하고 있어, 예상하지 못한 개발 수요 대응이 어려웠다.

 ㅇ (개선)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총량의 범위 내에서는 계획 변경 없이 개발용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신기술을 도시기본계획에 도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ㅇ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을 도시계획수립에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 중인 첨단 기술을 도시기본계획(부산, 천안, 담양)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 인구 추정, 토지이용계획 수립, 생활권 설정 등에 실제 소비‧통신‧교통 빅데이터 활용
   **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도시계획 R&D / `22.4 ~ `26.12 / 192억원

□ 개정안 전문은 11월 30일(목)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팩스 044-201-5569


[ 국토교통부 2023-11-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334 건설근로자 5천명 상해사망 등 보험 무료가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2 62
10333 건설근로자 고교생 자녀 온라인 수강권 무료로 지원받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5 18
10332 건설근로자 복지서비스, 이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3 51
10331 건설근로자 수혜서비스, 보조금24에서도 확인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6 31
10330 건설근로자 초등학교 취학자녀 축하금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2 19
10329 건설근로자 초등학교 취학자녀 축하금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2 37
10328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학생 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접수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4 36
10327 건설근로자공제회, 하반기 대학생 자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4 14
10326 건설근로자에게 최대 200만 원까지 긴급 생활안정자금 무이자 대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3 29
10325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 받으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7 7
10324 건설신기술 특허심사 1년으로, 해외특허 취득 지원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0 287
10323 건설안전 경진대회…이달 27일부터 공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6 43
10322 건설업 등 분할납부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신용카드 자동이체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6 16
10321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 3월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41
10320 건설업.벌목업 고용.산재보험료,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6 17
Board Pagination Prev 1 ...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