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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20일(월)부터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검사와 차기검사 주기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진다. 중형 승합차(11~15인승)의 최초검사 주기도 2년으로 완화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등에 관한 규칙」이 11월 20일(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행안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이후, 규제심판부 규제심판회의(’23.2월) 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으로,
    * 자동차 내구성 강화로 자동차 검사 주기 연장에 대한 논의 필요

 ㅇ 자동차 검사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하기 위해 국민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국제적 수준, 자동차 제작 기술, 안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마련하였다.

□ 자동차 검사 주기 완화에 따른 차종별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 

 ㅇ 그간 자동차 기술의 발달로 내구성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8년 전의 규제 아래 해외보다 강한 규제*를 받아왔다.
   * 신차 등록 후 최초검사 : 영국 3년, 독일·일본 2년 등 OECD 평균 2.8년(한국 1년)
      최초검사 이후 차기검사 : 독일·프랑스·이탈리아 2년 등(한국 1년)

 ㅇ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의 검사 부적합률이 경미한 수준(6%)임을 감안하여 신차 등록 후 최초검사 및 차기검사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완화한다. 
    
 ㅇ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는 운행 거리가 길고 사고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최초검사 시기는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되, 차기검사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② 중형 승합차 일부 차종 

 ㅇ 중형 승합차 중 승차 정원 및 차체 크기가 승용차와 비슷한 차종*의 경우도 승합차와 동일한 검사주기 적용을 받아왔다.
    * 9인승 카니발 차량은 승용차로 분류(2년마다 검사)되는 반면, 차량 크기는 9인승과 동일하나 보조 의자 2개만 추가된 11인승 카니발은 매년 검사

 ㅇ 승차 정원 15인 이하로 차체 길이가 5.5미터 미만인 중형 승합차의 최초검사 시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

 ③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

 ㅇ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는 사업용 대형 승합차 검사주기와 같이 현행 ‘차량 5년 초과부터 6개월 검사’에서 ‘차령 8년 초과부터 6개월마다 검사’하도록 개선하였다.

 ④ 대형 승합차, 화물차 

 ㅇ 대형 승합차, 화물차는 과다적재와 장거리 운행 등 위험도가 높고, 사고 발생 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점, 경유차의 비중이 높아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현행 검사주기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1톤 이하 화물차(트럭)으로 생업을 유지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 아울러 “승용차의 검사 주기는 향후 안전과 관련된 연구를 거쳐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한편, 내 차의 정확한 검사 주기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www.kotsa.or.kr, TS사이버검사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23-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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