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1. 추진 배경

□카드대출(카드론·현금서비스)과 결제성 리볼빙(이하 ‘리볼빙’)은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은행 등 여타 대출상품에 비해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 따라서, 카드대출·리볼빙 이용자들에게 다양하고 적시성 있는 금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자율적인 금리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업계와 함께 TF를 구성하여 카드대출·리볼빙 금리 비교공시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 카드대출·리볼빙 금리 비교공시 강화 방안

- 「신용카드상품 공시 시스템」의 접근성·편의성 제고
    ※ 개선 前・後 공시 화면은 [붙임 1] 참조

 ◦(쉽게 접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파인」홈페이지에서「신용카드상품 공시 시스템」으로 바로 연결되는 아이콘을 신설

 ◦(한눈에 보기) 회사별 카드대출·리볼빙의 평균 금리를 한 화면에 볼 수 있는 요약 화면(‘카드대출·리볼빙 금리 한눈에 보기’)을 신설*
      * 요약화면의 상품명을 클릭하면 신용점수별 금리 조회 화면으로 이동 가능

 ◦(편하게 찾기) 현재 무작위로 나열되어 있는 「신용카드 공시 시스템」의 세부 메뉴들을 보기 쉽게 재배치

-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금리 정보를 추가 제공
    ※ 개선 前・後 공시 화면은 [붙임 2] 참조

 ◦(신용점수별 공시) 금리 세부내역*의 공시 기준을 ‘표준등급**’에서 ‘신용점수’로 변경(메뉴명은 ‘표준등급 기준’ → ‘금리 상세보기’로 변경)
       * 평균금리(운영가격)의 세부 구성요소인 기준가격(할인 前 금리)과 조정금리(마케팅 할인금리 등) 확인 가능
     ** 카드사별 내부 등급을 공시목적으로 표준화한 것으로, 소비자는 본인의 등급을 알 수 없음

 ◦(조달금리 공시) ‘금리 상세보기’ 공시(舊 ‘표준등급 기준’ 공시)에 카드사들의 주요 조달 수단*인 카드채 금리 항목을 추가
      * ’23.6월말 카드사 전체 조달잔액 중 카드채 비중은 61.3% 
      
 ◦(리볼빙 수수료율 공시 확대) 리볼빙 수수료율도 카드론·현금서비스와 동일하게 ‘금리 상세보기*’ 공시 신설
      * 리볼빙 수수료율의 기준가격(할인 前 수수료율)과 조정금리(마케팅 할인수수료율 등)를 확인 가능

 ◦(저신용자 평균금리 공시) 소비자들이 저신용자에 대한 평균금리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신용점수 700점 이하인 회원에 대한 평균 취급금리를 추가로 공시



- 공시정보의 적시성·비교가능성 개선


 ◦(현금서비스 공시주기 단축 등) 소비자가 최신의 현금서비스 금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리 공시주기를 분기 → 월로 단축

    - 아울러, 현금서비스·리볼빙의 금리 공시일을 매월말 → 20일로 변경


카드대출·리볼빙 금리 공시주기 · 공시일 변경


구 분

카드론

현금서비스

리볼빙

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

공시주기

분기

공시일

20

분기 말일

매월 말일

20



 ◦(과거 금리자료 공시) 소비자들이 과거와 현재의 금리 수준 차이, 변동 추이 등을 비교할 수 있도록 과거 시점의 금리자료를 공시



3. 기대 효과


□ 여신금융협회는 ’23.9.20.부터 새로운「신용카드상품 공시 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으로


     ※ 신용카드상품 공시 시스템 : https://gongsi.crefia.or.kr


 ◦앞으로 소비자들이 「신용카드상품 공시 시스템」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카드사별 금리를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또한, 다양한 금리 정보로 카드대출·리볼빙 금리를 비교·분석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 및 카드사별 금리 경쟁 유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공시항목의 적합성 등을 계속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



[ 금융감독원 2023-09-1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974 피자 등 온라인 주문시, 영양성분 정보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7 7
12973 피아트사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5 74
12972 피싱(대출)사기 피해환급금 반환 실적 및 당부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4 114
12971 피부적외선체온계, 사용 편의성·측정 시간 등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06 18
12970 피부연고제, 성분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5.04 56
12969 피부관리실 부작용 많고 계약해지도 어려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1 105
12968 피부.성형용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집중 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3 56
12967 피부 트러블메이커 여드름, 바르는 치료제 사용 시 유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9 91
12966 피부 내 주입은 의약품.의료기기만 가능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5 13
12965 피라냐, 레드파쿠 등 7종 위해우려종 신규 지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0 122
12964 피난약자이용시설 등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미리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7 40
12963 피난기구 완강기 사용교육 강화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0 80
12962 플랫폼 택시의 첫 번째 모델, 타고솔루션즈의 웨이고 블루·레이디 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0 21
12961 플랫폼 종사자가 낸 고용보험료 80% 돌려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8 52
12960 플라스틱 수도꼭지도 욕실, 주방에 쓸 수 있게 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3 266
Board Pagination Prev 1 ...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