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 당사자 간 거래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국가기관·금융기관 등 제3자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입찰 또는 대출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제출받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〇이에 국세청(청장 김창기)에서는 9월 5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서비스를 확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먼저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출력 시 하단에 QR코드(QR cord)가 자동 생성되도록 기능을 새로이 추가하여 스캔(scan)만으로도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실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〇기존에는 발급사실을 확인하려면, 홈택스·손택스(앱)에서 승인번호(24자리) 등 5가지 정보를 수기로 입력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손택스(앱)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음으로 홈택스·손택스(앱)에서 신청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 이외 제3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 :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자로, (재화·용역)공급자 또는 (재화·용역을)공급받는 자를 의미

◈ 제3자 :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 이외의 자를 의미

 〇제3자(국가기관·금융기관 등)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심사 등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이후에 거래 당사자가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취소)한 경우, 제3자가 수정(취소)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서비스로,

 〇해당 서비스를 통해 거래 당사자가 당초에 증빙자료로 제3자(국가기관·금융기관 등) 에게 거짓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이후에 수정(취소)하는 등의 부정 사례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제3자가 홈택스·손택스(앱)에서 신청 → 거래 당사자 동의 → 수정 발급사실 알림 
 
□앞으로도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이용자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납세편의 제공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국세청 2023-09-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35 금융꿀팁 200선 - 82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 활용하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29
5434 생활 속 궁금한 질병통계정보, 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9 38
5433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9 86
5432 일하는 기초생활수급 청년에게 월40만원씩 저축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9 87
5431 BMW,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포드, 페라리, 할리데이비슨, 가와사키 리콜실시 (총 80개 차종 47,936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9 39
5430 두 돌 맞은 ‘국민생각함’...국민 정책 참여 4배 증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9 33
5429 물티슈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8 59
5428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8 39
5427 12월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4월말까지 신고납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8 33
5426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처벌대상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8 29
5425 아우디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차량 결함시정 계획 승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8 32
5424 고협압·당뇨병,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꾸준히 진료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8 40
5423 시외버스 예매“보다 간단하고 편리하게”...예매서비스 전면 개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8 43
5422 다소비 의료기기 등 허가사항 변경으로 안전관리 강화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7 31
5421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도로 교통법 공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7 42
Board Pagination Prev 1 ...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