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 당사자 간 거래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국가기관·금융기관 등 제3자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입찰 또는 대출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제출받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〇이에 국세청(청장 김창기)에서는 9월 5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서비스를 확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먼저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출력 시 하단에 QR코드(QR cord)가 자동 생성되도록 기능을 새로이 추가하여 스캔(scan)만으로도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실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〇기존에는 발급사실을 확인하려면, 홈택스·손택스(앱)에서 승인번호(24자리) 등 5가지 정보를 수기로 입력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손택스(앱)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음으로 홈택스·손택스(앱)에서 신청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 이외 제3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 :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자로, (재화·용역)공급자 또는 (재화·용역을)공급받는 자를 의미

◈ 제3자 :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 이외의 자를 의미

 〇제3자(국가기관·금융기관 등)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심사 등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이후에 거래 당사자가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취소)한 경우, 제3자가 수정(취소)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서비스로,

 〇해당 서비스를 통해 거래 당사자가 당초에 증빙자료로 제3자(국가기관·금융기관 등) 에게 거짓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이후에 수정(취소)하는 등의 부정 사례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제3자가 홈택스·손택스(앱)에서 신청 → 거래 당사자 동의 → 수정 발급사실 알림 
 
□앞으로도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이용자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납세편의 제공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국세청 2023-09-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524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개선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9 21
9523 ‘예비군 훈련 불만’ 국민 목소리, 정책에 반영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8 21
9522 2023년 5월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14 21
9521 할부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15 21
9520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회서비스 45종에서 50종으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19 21
9519 지역별 탄소배출·흡수량 한눈에 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9 21
9518 2023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4 21
9517 비엠더블유·폭스바겐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5 21
9516 TV 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장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5 21
9515 2023년 2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1 21
9514 6월 냉방 기기 관련 소비자 상담, 전월 대비 2배 이상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1 21
9513 앞으로 예방접종 유급휴가는 국가가 지원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31 21
9512 주식 양도소득세, 더 쉽게 ‘간편신고’ 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09 21
9511 2023년 7월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09 21
9510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22일 공포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2 21
Board Pagination Prev 1 ...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