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마취제,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기준은?

  -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마취제 안전사용 기준 마련·배포

 

  - (최면진정제) 미다졸람 등 9, 1개 품목을 130일 이내 사용

 

  - (마취제) 케타민 등 7, 수술실 등에서만 허가된 목적에 따라 사용

 

  - 일선 의료현장에 제공해 적정 처방을 유도하고 오남용을 예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 9종’‘마취제 7종’적정한 처방·투약을 위한 안전사용 기준마련해 일선 의료현장배포했습니다.

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 중추신경계 억제하고 운동 활성 감소시켜 진정 및 수면 작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플루니트라제팜, 트리아졸람, 플루라제팜, 미다졸람, 쿠아제팜, 조피클론, 잘레플론, 펜토바르비탈, 클로랄히드레이트)

의료용 마약류 마취제: 전신 또는 특정 부위를 의식·감각·반사행동 등이 없는 상태로 유지시키는 마약(펜타닐, 레미펜타닐, 알펜타닐, 수펜타닐) 및 향정신성의약품(케타민, 치오펜탈, 레미마졸람)

  ※ 졸피뎀(최면진정제)과 프로포폴(마취제)는 별도의 개별 안전사용 기준에 따름

 

 불면증약물 투여앞서 수면교육·인지행동치료 등 비약물적 치료우선 권장되며, 비약물적 치료효과 충분하지 않는 등의 경우 약물 치료시행합니다. 이때 1개 품목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처방하고, 1회 처방30* 넘기지 않도록 합니다.

 

   * 트리아졸람은 21, 클로랄하이드레이트는 진정 목적으로 사용 시 14일 미만

 

 한편 마취제 투여 시 ▲환자의 기도유지를 위한 장치 인공호흡·산소공급 위한 시설 ▲즉각적인 심혈관계 소생술실시가 가능한 시설이 준비되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수술실·응급실·중환자실·검사실·분만실 등에서 허가받은 사용 목적에 따라 처방·투약해야 합니다.

 

 

 이번 ‘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마취제 안전사용 기준’은 식약처가 실시한 연구사업(주관: 대한의사협회)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협의체*에서 심도있는 논의거쳐 검토‧보완하고, 2023년 제4차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23.7.21)에서 최종 심의‧의결 마련됐습니다.

 

  * (최면진정제)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신경과의사회·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마취제)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마취통증의학회·대한성형외과의사회 등 구성

 ** 식약처장이 위촉한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되어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등을 심의(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그간 식약처는 전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안전사용 기준 마련을 목표로 사회적 이슈·사용량·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식욕억제제’(20.8), ‘졸피뎀·프로포폴’(’20.9월), ‘진통제·항불안제’(’21.5월), ‘ADHD치료제·진해제’(’22.8월)안전사용 기준순차적으로 마련·배포했습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안전사용 기준 마련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없이 질병 치료를 위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의료기관에서는 최면진정제·마취제 등 의료용 마약류 과다‧중복 처방 환자오남용방지하기 위해 처방 전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서 환자투약 이력적극 확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data.nims.or.kr): 의사·치과의사가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환자의 지난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제공

 

 식약처는 ‘뇌전증치료제’‘항우울제’의 안전사용 기준을 추가로 마련해 내년까지 전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1)하고, 국민 의료용 마약류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간 식약처가 마련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식약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안내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 안전사용 기준

        2. 의료용 마약류 마취제 안전사용 기준

마약제로 프로젝트’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제로 프로젝트입니다.

 

담당 부서

마약안전기획관

책임자

 

   

(043-719-2893)

 

마약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한원선

(043-719-2898)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7-2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805 특허만료 의약품, 한눈에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2 42
12804 특판 예적금 가입시 우대금리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04 95
12803 특정일 대비 초콜릿류, 캔디류 제조업체 점검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9 279
12802 특정일 대비 초콜릿류, 캔디류 제조업체 점검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3 206
12801 특정 필라테스 업체의 휴업으로 환급·계약해제 상담 크게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3 98
12800 특정 피부질환 표방 화장품 온라인 점검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30 69
12799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3 51
12798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6 24
12797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7 126
12796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7 38
12795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고용보험추가 적용방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4 43
1279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9 25
1279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2 22
12792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전 산업체 근무경력도 대입 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 대상 요건인 경력으로 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2 18
12791 특별재난지역 취약계층 만성질환자에 의료기기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1 19
Board Pagination Prev 1 ...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