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마취제,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기준은?

  -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마취제 안전사용 기준 마련·배포

 

  - (최면진정제) 미다졸람 등 9, 1개 품목을 130일 이내 사용

 

  - (마취제) 케타민 등 7, 수술실 등에서만 허가된 목적에 따라 사용

 

  - 일선 의료현장에 제공해 적정 처방을 유도하고 오남용을 예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 9종’‘마취제 7종’적정한 처방·투약을 위한 안전사용 기준마련해 일선 의료현장배포했습니다.

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 중추신경계 억제하고 운동 활성 감소시켜 진정 및 수면 작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플루니트라제팜, 트리아졸람, 플루라제팜, 미다졸람, 쿠아제팜, 조피클론, 잘레플론, 펜토바르비탈, 클로랄히드레이트)

의료용 마약류 마취제: 전신 또는 특정 부위를 의식·감각·반사행동 등이 없는 상태로 유지시키는 마약(펜타닐, 레미펜타닐, 알펜타닐, 수펜타닐) 및 향정신성의약품(케타민, 치오펜탈, 레미마졸람)

  ※ 졸피뎀(최면진정제)과 프로포폴(마취제)는 별도의 개별 안전사용 기준에 따름

 

 불면증약물 투여앞서 수면교육·인지행동치료 등 비약물적 치료우선 권장되며, 비약물적 치료효과 충분하지 않는 등의 경우 약물 치료시행합니다. 이때 1개 품목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처방하고, 1회 처방30* 넘기지 않도록 합니다.

 

   * 트리아졸람은 21, 클로랄하이드레이트는 진정 목적으로 사용 시 14일 미만

 

 한편 마취제 투여 시 ▲환자의 기도유지를 위한 장치 인공호흡·산소공급 위한 시설 ▲즉각적인 심혈관계 소생술실시가 가능한 시설이 준비되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수술실·응급실·중환자실·검사실·분만실 등에서 허가받은 사용 목적에 따라 처방·투약해야 합니다.

 

 

 이번 ‘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마취제 안전사용 기준’은 식약처가 실시한 연구사업(주관: 대한의사협회)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협의체*에서 심도있는 논의거쳐 검토‧보완하고, 2023년 제4차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23.7.21)에서 최종 심의‧의결 마련됐습니다.

 

  * (최면진정제)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신경과의사회·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마취제)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마취통증의학회·대한성형외과의사회 등 구성

 ** 식약처장이 위촉한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되어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등을 심의(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그간 식약처는 전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안전사용 기준 마련을 목표로 사회적 이슈·사용량·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식욕억제제’(20.8), ‘졸피뎀·프로포폴’(’20.9월), ‘진통제·항불안제’(’21.5월), ‘ADHD치료제·진해제’(’22.8월)안전사용 기준순차적으로 마련·배포했습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안전사용 기준 마련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없이 질병 치료를 위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의료기관에서는 최면진정제·마취제 등 의료용 마약류 과다‧중복 처방 환자오남용방지하기 위해 처방 전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서 환자투약 이력적극 확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data.nims.or.kr): 의사·치과의사가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환자의 지난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제공

 

 식약처는 ‘뇌전증치료제’‘항우울제’의 안전사용 기준을 추가로 마련해 내년까지 전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1)하고, 국민 의료용 마약류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간 식약처가 마련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식약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안내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 안전사용 기준

        2. 의료용 마약류 마취제 안전사용 기준

마약제로 프로젝트’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제로 프로젝트입니다.

 

담당 부서

마약안전기획관

책임자

 

   

(043-719-2893)

 

마약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한원선

(043-719-2898)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7-2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594 인터넷·스마트폰 대신 가족과 함께 캠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4 31
5593 잔류농약 기준 초과 인도네시아 산 홍차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8 31
5592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7 31
5591 민원상담부터 처리까지 한번에 해결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5 31
5590 다소비 의료기기 등 허가사항 변경으로 안전관리 강화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7 31
5589 패류독소 기준초과 검출 ‘손질 생홍합’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3 31
5588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개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5 31
5587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부모교육이 달라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2 31
5586 크로노박터 검출 ‘기타영·유아식’ 및 금속성 이물 검출 ‘만두류’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2 31
5585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6 31
5584 2018년 2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6 31
5583 자일리톨, 글루코사민 등 기능성 원료 16종 재평가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7 31
5582 내게 맞는 고용장려금,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13 31
5581 가정형&입원형 이용 시 입원형 단독보다 기간 2.5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30 31
5580 디딤센터, 2018년 첫 장기과정 참가청소년 모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5 31
Board Pagination Prev 1 ...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