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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개요)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45만 명*725()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522만 명, 법인사업자 123만 개

올해 상반기(’23.1.1.6.30.)세금계산서발급간이과세자725()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고지세액725()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신고도움)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18만 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최대한 제공합니다.

*(’221기 확정) 96, 113만 명 (’231기 확정) 96, 118만 명(4.4%)

(세금비서 서비스 확대)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편리하게 신고서자동 완성되는 세금비서서비스일반과세자*까지 확대(100만 명)하였습니다.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거나 5종 서식(확정신고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집계표·수령명세서)만 제출하는 일반과세자

(세정지원)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와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혁신기업, 수출기업 등에 기한 연장 환급금조기지급 합니다.

(신고검증)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니 성실한 신고를 당부드립니다.



[ 국세청 2023-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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