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개요)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45만 명*은 7월 25일(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522만 명, 법인사업자 123만 개
○올해 상반기(’23.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7월 25일(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7월 25일(화)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신고도움)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18만 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합니다.
*(’22년 1기 확정) 96종, 113만 명 → (’23년 1기 확정) 96종, 118만 명(4.4%↑)
○(세금비서 서비스 확대)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편리하게 신고서가 자동 완성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일반과세자*까지 확대(약 100만 명)하였습니다.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거나 5종 서식(확정신고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집계표·수령명세서)만 제출하는 일반과세자
□(세정지원)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와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혁신기업, 수출기업 등에 기한 연장 및 환급금을 조기지급 합니다.
□(신고검증)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니 성실한 신고를 당부드립니다.
[ 국세청 2023-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