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세계 월경의 날(5.28.)’을 맞이해 생리혈위생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생리용품인 생리대*탐폰생리컵온라인 광고판매 누리집 500집중점검(5.24.~6.15.)거짓과장 광고 약사법위반222에 대해 신속하게 접속차단 등 조치했습니다.

 

* 다회용 생리대인 생리팬티 포함

 

이번 점검제품 구매 시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주요 위반 내용무허가 제품해외직구·구매대행 광고 150(67.6%) 공산품 위생팬티를 의약외품 다회용 생리대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41(18.5%) 의약외품으로 허가제품생리통 완화 거짓과장 광고 31(14%)입니다.

 

이번 광고 점검 내용에 대해 민간광고검증단*생리대사용만으로 생리통 예방·완화’, ‘질염 유발 세균(칸디다균 등) 억제 질병예방·완화할 수 있다는 것 객관적으로 확인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식약처는 식·의약품 등에 대해 의학적 효능, 질병 치료 등을 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를 검증하기 위해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

 

민간광고검증단은 오히려 생리대 적절히 교체하지 않고 장시간 착용하는 등 잘못된 사용방법으로 인해 짓무름발진질염 질병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위생철저히 관리하고 생리대 등 생리용품허가사용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생리용품 올바른 사용방법

 

일회용 생리용품은 재사용 하지 말고, 외부포장에 기재된 사용기한을 준수할 것

사용 전 낱개 포장의 상태를 꼭 확인하고 직사광선을 피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

생리대, 탐폰의 경우, 생리 시기와 양에 따라 적당한 크기와 흡수력이 있는 제품 선택

양이 적더라도 생리대는 2~3시간 마다 교체

탐폰을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개봉 후에는 즉시 사용 할 것

다른 사람과 생리컵 공유는 절대 금지이며 제품을 세척소독하여 사용하고, 사용 후 세척건조할 것

 

생리대·탐폰·생리컵 등 생리용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제품 용기·포장 의약외품표시허가제품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https://nedrug.mfds.go.kr) 의약품 등 검색 제품명 생리대, 생리팬티, 탐폰, 생리컵등 검색

 

질병예방·완화 효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공산품면 팬티(위생팬티)생리혈위생처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짓·과장광고현혹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안심하고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광고에 대한 점검과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 광고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식품·의료제품에 대한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정보는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 전문정보 > ‘식의약 허위·과대광고에서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7-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984 의료급여, 압류방지통장 시행으로 수급권 보호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6 15
12983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정보, 이젠(E-Gen)에서 찾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6 20
12982 시각장애인과 고령자의 법령정보 접근성 높아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6 16
12981 하자판정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6 22
12980 정부, ‘기존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 부여·연착륙 유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5 26
12979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9.25.)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5 34
12978 내년부터 요양보호사 역량 강화를 위해 보수교육 실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5 19
12977 아동학대범죄 무혐의.무죄에 대해 인건비 지원을 제외한 지침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5 25
12976 올 추석 명절 준비는 ‘주차 걱정’ 없는 전통시장에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5 20
12975 전기승용차 국비보조금 금년말까지 차량가격 할인 폭에 따라 상향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5 16
12974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5 17
12973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추석연휴 보내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5 25
12972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5 16
12971 ‘모바일 연계’ 철도서비스로 철도여행이 편리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5 21
12970 학자금 저금리 전환대출 신청 서두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5 14
Board Pagination Prev 1 ...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 945 Next
/ 94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