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세계 월경의 날(5.28.)’을 맞이해 생리혈위생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생리용품인 생리대*탐폰생리컵온라인 광고판매 누리집 500집중점검(5.24.~6.15.)거짓과장 광고 약사법위반222에 대해 신속하게 접속차단 등 조치했습니다.

 

* 다회용 생리대인 생리팬티 포함

 

이번 점검제품 구매 시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주요 위반 내용무허가 제품해외직구·구매대행 광고 150(67.6%) 공산품 위생팬티를 의약외품 다회용 생리대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41(18.5%) 의약외품으로 허가제품생리통 완화 거짓과장 광고 31(14%)입니다.

 

이번 광고 점검 내용에 대해 민간광고검증단*생리대사용만으로 생리통 예방·완화’, ‘질염 유발 세균(칸디다균 등) 억제 질병예방·완화할 수 있다는 것 객관적으로 확인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식약처는 식·의약품 등에 대해 의학적 효능, 질병 치료 등을 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를 검증하기 위해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

 

민간광고검증단은 오히려 생리대 적절히 교체하지 않고 장시간 착용하는 등 잘못된 사용방법으로 인해 짓무름발진질염 질병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위생철저히 관리하고 생리대 등 생리용품허가사용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생리용품 올바른 사용방법

 

일회용 생리용품은 재사용 하지 말고, 외부포장에 기재된 사용기한을 준수할 것

사용 전 낱개 포장의 상태를 꼭 확인하고 직사광선을 피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

생리대, 탐폰의 경우, 생리 시기와 양에 따라 적당한 크기와 흡수력이 있는 제품 선택

양이 적더라도 생리대는 2~3시간 마다 교체

탐폰을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개봉 후에는 즉시 사용 할 것

다른 사람과 생리컵 공유는 절대 금지이며 제품을 세척소독하여 사용하고, 사용 후 세척건조할 것

 

생리대·탐폰·생리컵 등 생리용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제품 용기·포장 의약외품표시허가제품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https://nedrug.mfds.go.kr) 의약품 등 검색 제품명 생리대, 생리팬티, 탐폰, 생리컵등 검색

 

질병예방·완화 효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공산품면 팬티(위생팬티)생리혈위생처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짓·과장광고현혹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안심하고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광고에 대한 점검과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 광고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식품·의료제품에 대한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정보는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 전문정보 > ‘식의약 허위·과대광고에서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7-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716 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6 57
» 생리대·탐폰·생리컵 구매 시 꼭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5 44
12714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중장년·청년 대상 일상돌봄 서비스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5 50
12713 TV 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장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5 48
12712 비엠더블유·폭스바겐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5 53
12711 전기차 무상점검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5 41
12710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 1.7%로 동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5 43
12709 2023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4 45
12708 오프라인에서도 금융회사 영업시간 외에도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4 34
12707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 임차인에게 알린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4 39
12706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4 47
12705 내 차에 적합한 ‘품질인증부품’ 구매 간편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4 32
12704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 조사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3 37
12703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칸막이 설치기준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3 36
12702 ‘전기요금복지할인’,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신청 종이 서류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3 47
Board Pagination Prev 1 ...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 955 Next
/ 95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