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세계 월경의 날(5.28.)’을 맞이해 생리혈위생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생리용품인 생리대*탐폰생리컵온라인 광고판매 누리집 500집중점검(5.24.~6.15.)거짓과장 광고 약사법위반222에 대해 신속하게 접속차단 등 조치했습니다.

 

* 다회용 생리대인 생리팬티 포함

 

이번 점검제품 구매 시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주요 위반 내용무허가 제품해외직구·구매대행 광고 150(67.6%) 공산품 위생팬티를 의약외품 다회용 생리대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41(18.5%) 의약외품으로 허가제품생리통 완화 거짓과장 광고 31(14%)입니다.

 

이번 광고 점검 내용에 대해 민간광고검증단*생리대사용만으로 생리통 예방·완화’, ‘질염 유발 세균(칸디다균 등) 억제 질병예방·완화할 수 있다는 것 객관적으로 확인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식약처는 식·의약품 등에 대해 의학적 효능, 질병 치료 등을 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를 검증하기 위해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

 

민간광고검증단은 오히려 생리대 적절히 교체하지 않고 장시간 착용하는 등 잘못된 사용방법으로 인해 짓무름발진질염 질병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위생철저히 관리하고 생리대 등 생리용품허가사용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생리용품 올바른 사용방법

 

일회용 생리용품은 재사용 하지 말고, 외부포장에 기재된 사용기한을 준수할 것

사용 전 낱개 포장의 상태를 꼭 확인하고 직사광선을 피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

생리대, 탐폰의 경우, 생리 시기와 양에 따라 적당한 크기와 흡수력이 있는 제품 선택

양이 적더라도 생리대는 2~3시간 마다 교체

탐폰을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개봉 후에는 즉시 사용 할 것

다른 사람과 생리컵 공유는 절대 금지이며 제품을 세척소독하여 사용하고, 사용 후 세척건조할 것

 

생리대·탐폰·생리컵 등 생리용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제품 용기·포장 의약외품표시허가제품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https://nedrug.mfds.go.kr) 의약품 등 검색 제품명 생리대, 생리팬티, 탐폰, 생리컵등 검색

 

질병예방·완화 효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공산품면 팬티(위생팬티)생리혈위생처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짓·과장광고현혹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안심하고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광고에 대한 점검과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 광고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식품·의료제품에 대한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정보는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 전문정보 > ‘식의약 허위·과대광고에서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7-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290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30 35
6289 1cP-LSD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35
6288 선택없이 한번에, 주민등록표등(초)본 초간단 발급서비스 27일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7 35
6287 장애인 등록취소 통지 안했다면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는 잘못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4 35
6286 시·도 체육회 운영비, 체육진흥사업 예산집행 투명해 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3 35
6285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올해보다 2.94% 오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1 35
6284 간편하게 찾는 도시락, 건강하게 즐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3 35
6283 민원실 방문 외국인주민 위한 통역서비스 확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30 35
6282 현대, 벤츠, 아우디, 포르쉐 등 제작·수입사 리콜 실시 [총 19개 차종 62,509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1 35
6281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9 35
6280 사회복무요원이 공무 중 경미한 실수로 입힌 손해는 지자체 등 소속 행정기관이 배상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0 35
6279 내 카드 한눈에(신용카드 통합 조회) 모바일 서비스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9 35
6278 경피용건조비씨지백신 국가출하승인 완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3 35
6277 지방세, 2019년에 이렇게 달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35
6276 인허가 법령해석이 궁금할 때,‘내고장알리미’에서 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6 35
Board Pagination Prev 1 ...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