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의무상환 대상자 23만 명에게 2022년 귀속 의무상환액426통지합니다.

 

올해부터는 수취인 부재로 인한 반송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학자금 등기우편물 배달 알림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요) 집배원이 송달장소 방문 전에 수취인에게 모바일로 배달 사전 안내하는 서비스

(신청경로)누리집(www.icl.go.kr) 접속 개인정보 수정 등기우편물 배달 알림서비스 신청 동의

 

-전자송달신청한 대출자는 기존과 같이 카카오톡이나 문자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즉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 의무상환액 통지받은 대출자는 아래의 방법 중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원천공제 납부) 근무 중인 회사에서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의 1/12 원천공제하는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원천공제기간: 2023.7.1. 2024.6.30.

 

-(미리 납부)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상환액을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액 또는 반액*5.31.까지 납부하면 근무하는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으며, 6.30.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습니다.

 

*반액(1)을 납부하는 경우 나머지 반액(2)2023.11.30.까지 납부

 

국세청은 실직, 퇴직, 육아휴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대학()재학 중인 대출자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상환유예신청하는 경우 의무상환액의 납부기한일정 기간(2년 또는 4년간) 유예하고 있습니다.

 

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경우 상환유예신청하여 상환 부담을 덜고 경제적 재기발판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2023-04-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78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 8.)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8 9
677 산재노동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진료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길 열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8 9
676 8일부터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7 9
675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7 9
674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내달 13일부터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1 9
673 어르신들을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7 9
672 2021년 1월 1일부터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5 9
671 국민권익위, 임차인 재산권 보호 강화 제도개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4 9
670 유리조각 혼입 가능성 있는 Miss Vickie’s 과자 판매차단 (3)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7 9
669 발달장애인 콘텐츠 이용이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9 9
668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5일부터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04 9
667 교체용 마스크 필터, 상당수 제품이 성능·품질을 허위·과장광고 하고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1 9
666 해외직구 물품 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7 9
665 국민이 직접 고른 국민비서 캐릭터, 서비스 화면 및 홍보물에 활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7 9
664 장애인, 고령자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편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0 9
Board Pagination Prev 1 ... 884 885 886 887 888 889 890 891 892 893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