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의무상환 대상자 23만 명에게 2022년 귀속 의무상환액426통지합니다.

 

올해부터는 수취인 부재로 인한 반송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학자금 등기우편물 배달 알림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요) 집배원이 송달장소 방문 전에 수취인에게 모바일로 배달 사전 안내하는 서비스

(신청경로)누리집(www.icl.go.kr) 접속 개인정보 수정 등기우편물 배달 알림서비스 신청 동의

 

-전자송달신청한 대출자는 기존과 같이 카카오톡이나 문자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즉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 의무상환액 통지받은 대출자는 아래의 방법 중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원천공제 납부) 근무 중인 회사에서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의 1/12 원천공제하는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원천공제기간: 2023.7.1. 2024.6.30.

 

-(미리 납부)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상환액을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액 또는 반액*5.31.까지 납부하면 근무하는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으며, 6.30.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습니다.

 

*반액(1)을 납부하는 경우 나머지 반액(2)2023.11.30.까지 납부

 

국세청은 실직, 퇴직, 육아휴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대학()재학 중인 대출자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상환유예신청하는 경우 의무상환액의 납부기한일정 기간(2년 또는 4년간) 유예하고 있습니다.

 

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경우 상환유예신청하여 상환 부담을 덜고 경제적 재기발판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2023-04-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620 식약처, 독감치료제 소아·청소년 안전 정보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6 10
12619 청년세대와 한발 더 가까이…‘2030자문단’ 모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1 10
12618 LH 전관·독점 구조 척결, 부실시공 원천 차단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2 10
12617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본 소비자 유의사항_보험금지급관련(생명보험 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2 10
12616 12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2 10
12615 금융당국과 全 금융권이 합심하여 보이스피싱 예방 공익광고를 국민에게 널리 알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5 10
12614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소상공인에 대한 환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8 10
12613 취약계층 등유·액화석유가스(LPG) 난방비 지원 신청 접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8 10
12612 오늘부터 노바백스 신규백신 접종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8 10
12611 ‘학교 밖 청소년’, 수능 모의평가 신청·접수 편리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2 10
12610 건강보험료 체납자 분할납부 승인 시 체납정보 제공 제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6 10
12609 모바일로 누구나 쉽게 의약외품 안전정보 확인할 수 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1 10
12608 불법스팸 전송자 및 사업자 처벌 강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6 10
12607 올해 1월분 소득부터 「인적용역 기타소득자․스포츠강사」 소득자료 매월 제출 시작, 미리 준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8 10
12606 르노·기아·제이스모빌리티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8 10
Board Pagination Prev 1 ...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